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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전공의 兵입대 불가"...의협, 국방부 훈령 '헌법소원' 제기

기사입력 : 2025년04월10일 15:52

최종수정 : 2025년04월10일 15:52

국민 행복추구권·평등권·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주장
김민수 정책이사 "병역 시기 자의적 조정 위험 선례"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고다연 인턴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국방부의 '의무·수의 장교의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 개정이 병역 이행의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저해한다고 주장하며 10일 오후 2시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또 국방부가 보충역으로 분류한 전공의들을 '당해연도 현역 미선발자'로 변경한 것에 대한 행정소송도 제기됐다.

의협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국방부가 '현역 미선발자'라는 개념을 도입해 병역 이행 시기를 불확실성을 야기했고, 전공의들의 행복추구권,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고다연 인턴기자 = (왼쪽부터)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김민수 정책이사, 강명훈 변호사(법무법인 하정)가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호관에서 정례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2025.04.10 calebcao@newspim.com

사직 전공의 출신인 김민수 의협 정책이사는 "이번 (훈령) 개정은 기존에 없던 '현역 미선발자'라는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임의의 개념을 신설하여, 국방부가 병역 이행 시기를 자의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만든 매우 위험한 선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인지는 개인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매우 주요한 사안이며, 정당한 절차 보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그러나 이번 훈령 개정은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나 공청회조차 없이 졸속적으로 추진됐으며, 이해당사자인 전공의들과 의료계의 목소리는 철저히 배제된 채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지난 2월 26일 '의무·수의 장교의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을 개정하면서, 기존 제10조가 현역 군소요 인원을 초과하는 의무사관후보생을 보충역으로 분류하던 것을, '당해연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하도록 개정했다.

국방부의 훈령 개정으로 인해 사직전공의 입영대상자 3300여명 중 880여명만 입영하고 나머지 2400여명은 보충역이 되지 못하고 '당해연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돼 입영 대기 중이다. 통상 연간 1000~1200명 정도의 의무사관후보생이 입영하는 것에 비추어 보면 대기자들은 최장 4년간 입영을 대기해야 되는 상황이다.

사직 전공의 측의 법률대리인인 강명훈 변호사(법무법인 하정)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확인받고자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했고, 사직 전공의들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한 것은 행정처분으로 보기에, 오늘 오전 행정법원에 이를 취소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현역 미선발자가 되면 개업을 할 수도 없고 취업을 할 수도 없다"라며 "이론 상으로는 (개업과 취업이) 가능하다. 개업을 했다가 문 닫으면 되고 취업을 했다가 그만두면 된다. 근데 언제 군대 갈지 모르는 사람을 고용하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이 개인이 자기의 삶을 적극적으로 형성해 나갈 수 있는 권리, 자기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포괄적으로 볼 때 침해한다고 봐서 헌법 10조에 나오는 행복 추구권도 침해한다고 본다"라며 "헌법재판소에서 그런 (위헌)판단을 내려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calebca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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