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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2보]尹 첫 재판 8시간20분만 종료…'의원 끌어내라 지시' 증언 잇따라

기사입력 : 2025년04월14일 19:54

최종수정 : 2025년04월14일 20:09

93분간 직접 변론…21일 오전 10시 2차 공판
尹 "평화적인 대국민 메시지 계엄" "검찰 공소장 난삽"
첫 증인 조성현에 불쾌감 "헌재서 증언했는데 왜 불렀나"

[서울=뉴스핌] 이성화 김현구 기자 =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재판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상급자로부터 "국회 내부로 들어가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군 지휘관들의 증언이 잇따라 나왔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본인의 직접 지시를 받지 않은 군 지휘관들부터 증인으로 부른 것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며 불편함을 드러냈다.

이날 재판에서 총 1시간33분 가량 직접 발언한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은 평화적인 대국민 메시지 계엄이었다"라며 내란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며 공소사실이 난센스라거나 '난삽한 공소장'이라며 검찰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20분까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1차 공판을 진행했다. 2시간20분간 점심시간이 주어졌고 오후 시간에는 약 13분간 휴정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형사 첫 정식재판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오후에 열리는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2025.04.14 photo@newspim.com

이날 오후 공판에서는 검찰 측이 신청한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제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제1특전대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당초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됐으나 일정상 변경됐다.

조 단장은 '(지난해 12월 4일) 0시31분부터 1시 사이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본청 내부로 진입해 의원들을 외부로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게 맞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맞다"고 답했다.

검찰이 당시 상황을 설명해달라고 하자 조 단장은 "사령관이 저한테 전화해 '특전사 요원들이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고 나오면 밖에서 지원하라'고 했다"며 "'지원하라'는 말은 밖에서 대치하는 사람들 속에서 길을 터주는 역할을 하라는 지시였고 그걸 제가 '지원'이라 표현했다"고 말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해당 질문을) 제가 헌재에서 본 거 같다"며 이의를 제기했고, 재판부는 반대신문 기회를 주겠다고 했다.

그러자 윤 전 대통령은 "제가 반대신문할 것은 아닌데 저(조 단장) 증인이 오늘 굳이 나와야 하는지, 급한 건지 순서에 있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며 "헌재에서 (증언을) 아주 상세히 한 것 같다"고 반발했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은 휴정 전 재판부의 만류에도 직접 발언을 통해 조 단장 증인신문에 대한 불편함을 드러냈다.

그는 "(조 단장은) 헌재에서 이미 다 신문한 사람"이라며 "오늘 굳이 장관들을 대신해 나오게 한 것은 증인 신청 순서에 있어 다분히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지워 버릴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조 단장은 지난 2월 13일 열린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해서도 이 전 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본청 안으로 들어가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증언을 한 인물이다.

반면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의 반발에 대해 "검찰에선 가장 먼저 증인신문할 사람을 선정해서 신청한 것이고, 재판부에서도 받아들였다"며 "수방사 관련 범죄사실을 가장 이해할 수 있는 증인이 조 단장이라고 판단해서 가장 먼저 증인신문을 신청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조 단장에 이어 증인으로 나온 김 대대장도 검찰이 '이상현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부터 담을 넘어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것이 맞느냐'고 묻자 "네"라고 답했다.

김 대대장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0시28분경부터 다음날 오전 1시19분경 사이 이 단장 등과의 통화 녹음 내용을 정리해 검찰에 제출한 바 있다.

검찰은 "이 단장이 '대통령님이 문을 부숴서라도 끄집어내 오래'라며 지시했느냐"고 재차 물었고 김 대대장은 "네"라고 했다.

김 대대장은 당시 전기 차단 조치 등 지시도 있었지만 정당한 지시인지, 상황이 어떤지 몰랐다며 실제로 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앞서 김 대대장은 지난 2월 21일 국회에서 열린 내란 국조특위 4차 청문회에 출석해 이 전 단장으로부터 "국회 본청으로 진입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임무를 받았다"고 말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준비가 안 됐다며 다음 기일에 반대신문을 진행하겠다고 했고 재판부는 오는 21일 이들을 다시 불러 증인신문을 계속하기로 했다.

이날 오전 공판에서는 검찰이 프레젠테이션(PT)을 통해 공소사실 요지를 밝혔고 윤 전 대통령은 직접 검찰 자료를 하나하나 짚어가며 공소사실을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봄부터 이런 그림(계엄 선포)을 쭉 그려왔단 자체가 정말 코미디 같은 일이라 할 수 있다"며 "이번 '12·3 비상계엄'은 평화적인 대국민 메시지 계엄이지 단·장기간이든 군정 계엄이 아니라는 점은 경과를 볼 때 자명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계엄을 쿠데타 내란과 동급으로 얘기하는 것 자체가 벌써 법적 판단에서 멀리 떠난 것으로, 군정 쿠데타는 상상해 본 적도 없다"고 부연했다.

윤 전 대통령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또는 방첩사령관을 통해 누구를 체포하라고 했다는 것은 전부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제가 누구 체포를 지시한 것처럼 일을 만들어 낸 것이고, 이 거짓말은 헌법재판소에서 다 드러난 바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계엄 실시에 대한 판단은 대통령이 전권을 갖는 것"이라며 "전시 사변이 아니면 계엄선포 하면 전부 내란이란 말인가. 전 세계에 공고해 놓고 국회가 그만두라 해서 당장 그만두는 몇 시간 내란이 역사상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또 "저 역시도 26년간 검사 생활을 하면서 참 치열하게 공직 생활을 해왔다"며 "공소장, 또 구속됐을 때의 영장을 보니까 26년간 정말 많은 사람을 구속하고 기소한 저로서도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뭐를 주장하는 건지 이게 왜 어떤 로직에 의해 내란죄가 된단 건지 도저히 알 수가 없었다"며 검찰을 비판했다.

재판 말미에도 "유죄 입증이 검찰에 있는 건 당연하지만 공소장이 이렇게 난삽하고 (수사기록은) 7만쪽에 증거목록만 1000페이지가 넘는다는데 이래서 재판이 되겠느냐. 정리를 해달라는 것"이라며 방어권 행사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재판부는 "2주에 3회 정도 (재판)해야 한다는 것이 주된 원칙"이라며 오는 12월까지 대략적인 기일을 정해 양측에 전달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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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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