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국헌문란 목적으로 폭동 일으킨 것에 해당"
尹 "'12·3 비상계엄'은 평화적인 대국민 메시지 계엄"
[서울=뉴스핌] 김현구 이성화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본인의 첫 형사재판에서 "몇 시간 만에, 또 비폭력적으로 국회의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해 해제한 사건을 내란으로 구성했다는 것 자체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반면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은 위헌·위법적 포고령에 근거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 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고, 헌법·법률 기능을 소멸시킬 목적, 즉 국헌문란 목적으로 헌법·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을 대한민국 전역에 선포했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윤 전 대통령 내란우두머리 사건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은 피고인인 윤 전 대통령의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 이후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 낭독, 윤 전 대통령 측 입장을 듣는 모두진술 순서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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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첫 형사 재판이 열리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오후부터 재개되는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식사를 마친 윤 전 대통령이 차량을 타고 법원으로 들어오고 있다. 2025.04.14 photo@newspim.com |
◆ 檢 "국정 운영 어려움으로 비상계엄…선포 요건 해당하지 않아"
우선 검찰은 비상계엄 선포 배경에 대해 "윤석열 정부는 출범 당시부터 국회 여소야대 상황으로 주요 정책 추진 상황에서 야당과 갈등 빚어왔다"며 "쟁점 법안 단독 처리 시 재의요구권 행사가 반복됐고, 이후 야당의 감사원장 탄핵소추안 발의와 예산 감액안 발의 등으로 갈등이 심화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야당의 정권퇴진 집회 시도, 국무위원 등 다수 고위공직자에 대한 탄핵 시도, 예산 삭감,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 등 국정 운영의 어려움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나 이러한 사정들은 헌법상 계엄선포 요건인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비상계엄 선포 절차 부분과 국회의 계엄해제요구안 의결 저지 시도 등도 지적했다.
검찰은 "회의 과정에서 계엄선포 안건을 의안으로 제출하지 않았고, 실질적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으며 국무회의록도 작성하지 않았다"며 "이는 국무회의 심의와 국회 통고 절차를 따르지 않은 것으로,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 부서조차 없었고 계엄사령관 임명도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했다.
또 검찰은 "국회의 계엄해제요구안을 저지하는 한편 별도의 비상입법기구 창설하려는 등 헌법기관인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고 했다. 이는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것에 해당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 尹 "계엄 실시 판단은 대통령이 전권 갖는 것"
이에 윤 전 대통령은 직접 "지난해 봄부터 이런 그림(계엄 선포)을 쭉 그려왔단 자체가 정말 코미디 같은 일이라 할 수 있다"며 "이번 '12·3 비상계엄'은 평화적인 대국민 메시지 계엄이지 단·장기간이든 군정 계엄이 아니라는 점은 경과를 볼 때 자명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계엄을 쿠데타 내란과 동급으로 얘기하는 것 자체가 벌써 법적 판단에서 멀리 떠난 것으로, 군정 쿠데타는 상상해 본 적도 없다"고 부연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은 선관위 병력 투입이 '부정선거 의혹' 수사가 아닌 선거관리 시스템 점검 차원이었다는 입장을 유지하는 한편, 정치인 등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 지시 의혹과 별도의 비상입법기구 창설 의혹 등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는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또는 방첩사령관을 통해 누구를 체포하라고 했다는 것은 전부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제가 누구 체포를 지시한 것처럼 일을 만들어 낸 것이고, 이 거짓말은 헌법재판소에서 다 드러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비상입법기구 만들어서 국회를 없애려고 한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 '국가보위입법회의(국보위)' 검토하는 것을 경제장관에게 준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며 "수사단, 체포조는 만들어지지 않았고 시도 얘기만 나오는데, 왜 실행이 안 됐는지 이유는 나오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실시에 대한 판단은 대통령이 전권을 갖는 것"이라며 "전시 사변이 아니면 계엄선포 하면 전부 내란이란 말인가. 전 세계에 공고해 놓고 국회가 그만두라 해서 당장 그만두는 몇 시간 내란이 역사상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