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기능 독립성·감사기구 전문성 등 5대 평가·17개 세부항목
주기적 지정유예 기업 선정 위한 설치 근거 명문화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는 15일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의 일부개정안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발표된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 지정유예 방안'의 후속조치로, 지정유예 근거와 평가 기준 등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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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 |
개정안은 5대 평가 분야인 '감사기능 독립성, 감사기구 전문성, 회계·감사시스템 실효성, 감사인 선임절차 투명성, 회계 투명성 제고노력'에 대한 17개 세부항목을 담았다. 또한 감사위원의 임기와 감사계약 체결 주기와 같은 즉시 평가기준 미충족 시 정관변경이나 확약서 제출 등 대체수단을 허용하되, 유예결정 취소 근거도 마련했다.
주기적 지정유예 기업을 선정하기 위한 '회계·감사 지배구조 평가위원회' 설치 근거가 명문화됐으며, 평가위원의 이해관계 제척 의무와 개별 접촉금지 의무도 신설됐다.
이와 함께 주기적 지정과 직권지정의 중복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도 마련됐다. 이제 주기적 지정기간 중 직권지정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현재 감사인과 관련이 없는 경우 지정기간 연장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개선됐다.
감사인 지정 점수를 산출하는 방식도 개선된다. 현재 수립된 방식에 따르면, 자산 규모에 따라 공정한 점수 차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감사보수와 감사투입 시간 등을 고려한 가중치 차등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감사인 지정기준을 앞으로 '감사품질'과 '산업전문성'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해 '감사인 지정방식 개편 T/F'를 오는 4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T/F는 감사 품질 우수 회계법인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24년 4월 부위원장이 주재한 간담회에서 기 발표한 사항이 규정에 반영되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25년 5월부터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공시한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표창을 실시할 예정이다. 표창기업은 지배구조 취약 회사를 배제하여 선정하게 되며, 고의적 회계분식 등의 중대한 위반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제공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외부감사규정 개정안은 4월 15일부터 28일까지 규정변경 예고를 통해 논의되며, 이후 증권선물위원회 및 금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속히 확정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