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통과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도의회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이 15일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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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이 15일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경기도의회] |
황대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의 제한을 받는 적용대상 기관을 규정해 경기도 내 일제 상징물의 공공사용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을 지양하는 문화조성을 할 수 있는 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황대호 위원장은 "2025년은 을사늑약 120년, 광복 80주년이라는 우리 역사에 뜻깊은 해"이라며 "이번 조례안 통과를 통해 최근 특정 세력에 의해 미화된 우리 36년 식민지배의 역사를 조금이라도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황 위원장은 "올해는 오랜 역사적 이웃이자, 동북아 최중요 파트너 국가인 일본과 국교 정상화 60주년이기도 하다"라며 "더 발전적인 양국 관계를 위해서라도 이제는 양국의 더 객관적인 역사 인식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황대호 위원장은 한일 양국의 객관적인 역사인식을 위해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온 바 있다. 특히, 초선이었던 제10대 경기도의회에서는 학교 구성원들의 올바른 역사인식과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설정 도모를 위해 "경기도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기억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였으며, 최근에는 「경기도 무명의병 기억과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하여, 그동안 관련 법 등의 사각지대에 위치했던 무명의병(無名義兵)에 대한 기억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다.
마지막으로 황대호 위원장은 "이미 서울, 인천, 세종 등 7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시행되고 있는 조례를 경기도가 늦게 시행하게 될 만큼 더 적극적이고, 파격적인 활동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한다"라며 "경기도의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관련 문화정착과 사업 시행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앞으로의 의정활동 방향성을 밝혔다.
1141worl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