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뉴스핌] 오영균 기자 = 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4·2 아산시장재선거 당시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신문에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허위사실을 보도한 혐의로 언론인 A씨를 16일 아산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아산시장재선거의 사전투표기간 중인 지난달 29일 본인이 운영하는 인터넷신문에 허위보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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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선거관리리위원회 전경 [사진=충남선관위] |
충남선관위에 따르면 B학교 총동문회에서 C후보를 지지한 사실이 없고 총동문회장이 해당 후보자에 대한 지지한 인터뷰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B학교 총동문회에서 해당 후보를 공식적으로 지지한 것처럼 허위보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선관위는 "선거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언론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거나 사실을 왜곡해 보도하는 행위는 엄중하게 조치할 필요가 있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gyun5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