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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부정 사례 무더기 적발…정부, 기준상향 등 제재 강화

기사입력 : 2025년04월20일 14:00

최종수정 : 2025년04월20일 14:00

부패예방추진단, 운영실태 점검 결과 발표
사업비 이중 청구 등 부정 사례 339개소 적발

[세종=뉴스핌] 이유나 기자 =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부정 사례가 339곳서 적발됐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환경부와 함께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세종청사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전경 2023.07.21 jsh@newspim.com

점검 결과 사업비 이중 청구 및 수행 성과 중복 제출 등 부적정 사례는 총 339개소 적발됐다.

사업 지원 기업이 다른 부처 과제를 동시 수행하면서 동일 전자세금계산서, 급여자료로 사업비를 이중 청구한 곳은 43개소였다. 수행 성과를 동일‧유사하게 중복 제출한 곳은 42개소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인건비 사용기준을 사업관리지침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허위 자료 제출 등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를 상향한다.

사업책임자가 임원으로 있는 특수관계회사와 내부거래에 있는 곳은 2개소였다. 동일 물품 사진을 반복 사용한 허위 검수조서로 사업비 집행한 곳은 6개소로 집계됐다. 이에 정부는 사업비 사용기준을 보완하고 담당자 교육하기로 했다.

전문기관의 승인 없이 성과목표를 낮추는 등 임의 변경해 최종보고서 제출한 곳은 97개소였다. 이에 정부는 사업현황 및 변경이력 등을 관리할 전자관리시스템 개발·운영한다. 또 사업계획 변경 절차를 사업관리지침에 명시한다.

아울러 허위의 성과자료를 제출(59개소), 환경부 지원 사실 미표시(92개소), 전문기관의 승인 없이 특허권 양도(7개소) 등 최종평가 및 성과물의 귀속‧활용이 부적정한 곳은 173개소 나타났다.

정부는 성과인정에 관한 세부 범위 및 기준 설정한다. 성과물 귀속 기준 위반 시 제재규정도 신설한다.

공고문에 제시된 필수서류 미제출 및 모집 분야별 요건에 부적합한 기업 선정 등 지원대상자 선정업무 부적정한 곳은 21개소나 됐다. 이에 정부는 사업 신청 시 제출 서류 체크리스트 안내하고 담당자를 교육한다.

정부는 부적정 집행 76개소에 대해 환수 및 제재(최대 5년 참여제한 등)를 요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의성 및 중대성이 큰 2개소에 대해 고발 및 수사의뢰한다. 또 제도개선과 지속적 사후관리 추진한다.

yuna74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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