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이어 지난 18일 불출석사유서 제출
재판부, 오는 28일 다시 소환해 증인신문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함께 기소된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치과 진료를 이유로 나오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의 속행 공판에서 정 전 실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으나 불출석하면서 재판을 12분 만에 종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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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사진=뉴스핌DB] |
재판부는 "증인이 지난주 금요일에 치과 치료가 잡혀 있어서 출석이 어렵다는 취지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며 "증인소환장을 받기 전에 이미 예약이 잡혀 있어 못 나온다는 거고 오는 28일부터는 출석이 가능하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불출석 사유서에는 본인도 (대장동 의혹 관련) 재판을 받고 있어서 출석하더라도 증언을 거부하겠다는 취지도 적혀 있다"며 검찰에 입장을 물었다.
검찰은 "형식은 (증인신문) 연기로 보이지만 재판부가 판단도 못 하게 금요일에 낸 게 부적절한 것 같다"며 "오늘은 병원 진료 이유가 있지만 (다음 기일인) 25일은 왜 안 된다는 건지 궁금하다"고 했다.
재판부도 "보통 치과 치료는 간단해서 불출석 사유가 되기는 어렵다는 걸 증인도 알고 있는 것 같다"며 "사유서에 고혈압 당뇨 질환을 가지고 있고 합병증 때문에 걱정된다는 내용도 써 놨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는 25일 기일은 취소하고 28일에 증인신문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해당 재판부는 정 전 실장에 앞서 이 전 대표를 증인으로 소환했으나 다섯 차례 불출석해 기일이 공전하자 이 전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을 포기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표에게 과태료 총 800만원을 부과했으나 이 전 대표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증인 소환에도 응하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신분이 국회의원으로서 불체포특권이 있기 때문에 국회 동의를 받아서 소환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이 전 대표를 더는 소환하지 않고 다음 증인인 정 전 실장에 대한 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유 전 본부장 등은 대장동 민간업체인 화천대유 등에 택지개발 배당이익과 시행이익을 몰아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 대장동 사업 추진 과정에서 성남시 내부정보 등을 이용해 788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은 각각 성남시장과 성남시 정책비서관 재직 시절 직무상 비밀을 누설해 민간업자들이 부당이득을 얻게 하고 민간업자에게 유리한 대장동 사업구조를 설계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돼 같은 법원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재판받고 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