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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세 아들 때려 숨지게 한 아빠…검찰, 징역 1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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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검찰이 초등학생인 11세 아들을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때려 숨지게 한 40대 아버지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인천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한 40대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 로고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피고인은 (아들을) 야구 방망이로 머리를 제외한 온몸을 무차별적으로 때렸다"며 "피해자는 폭행당한 이후 스스로 걷지 못할 정도로 건강 상태가 나빠진 점을 보면 피고인의 죄질은 극히 불량하다"고 했다.

또 "키 180㎝, 몸무게 100㎏인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의 신체 피해가 컸고 폭행 강도도 높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피고인은 범행 당시 이성을 잃고 무자비하게 아들을 폭행했는데 검찰 조사 당시에는 이성적인 상태에서 아들을 때렸다고 하는 등 행동과 괴리되는 말을 했다"며 "피고인의 죄가 중하지만 유가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의 변호인은 "(피해자는) 착한 아이였는데 거짓말이 반복되면서 부모의 책임감으로 훈육하게 됐다"며 "그러나 아들은 요리조리 피했고 화가 난 피고인이 피해자를 붙잡을 때마다 한 대씩 때리기를 반복하면서 (폭행) 횟수가 20∼30차례가 됐다"고 주장했다.

A씨는 "부모로서 자식의 잘못된 점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생각에 훈육하다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됐다"며 "어려움에 부닥친 두 딸과 가족을 위해 남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지난 1월 16일 인천시 연수구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5학년생인 아들 B(11)군을 야구 방망이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범행 당시 집에는 아들과 둘만 있었으며 다음 날 새벽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스스로 119에 신고했고 B군은 온몸에 멍이 든 채 119구급대에 의해 종합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외상성 쇼크'로 숨졌다.

hjk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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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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