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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대선' 앞두고 文 기소한 檢…"무리한 기소" vs "이미 오래 수사"

기사입력 : 2025년04월24일 17:15

최종수정 : 2025년04월24일 17:15

2021년 고발 이후 3년 5개월 만에 수사 마무리
文 뇌물, 이상직 뇌물공여·업무상 배임 혐의…文 딸 다혜 씨는 기소유예

[서울=뉴스핌] 김지나 김현구 기자 = '6·3 조기대선'을 41일 앞두고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했다. 이를 두고 검찰이 조기대선 국면에 정치적 판단으로 전직 대통령을 기소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한편, 오랫동안 수사를 해온 만큼 자연스러운 수순이란 시각도 있다.

24일 전주지검 형사3부(배상윤 부장검사)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뇌물공여 및 업무상배임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2021년 12월 시민단체 고발 이후 시작된 지 약 3년 5개월 만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檢 "이상직-타이이스타젯 관계 확인 후 수사 탄력"

이 사건은 문재인 정부에서 수사가 개시됐지만, 당시엔 수사가 지지부진하다 지난해가 돼서야 수사가 본격화했다. 검찰 수사에 탄력이 붙은 시점은 이 전 의원이 지난해 1월 이스타항공 판매 대금으로 타이이스타젯을 설립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이후다.

당시 1심은 "이스타항공이 자본잠식 상태였지만 (이 전 의원이) 사실상 독단적으로 타이이스타젯 설립을 결정했다고 판시했다. 즉 검찰은 이 전 의원과 타이이스타젯의 관계를 법원으로부터 확인받은 이후 본격적인 수사를 펼칠 수 있었다는 입장이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이스타항공은 이 전 의원이 소유한 것이 맞는데 타이이스타젯을 설립한 게 맞는지는 법적으로 드러난 게 없었다"며 "이 사건은 이 전 의원과 타이이스타젯이 관련이 없다면 성립이 안 됐던 것으로, 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수사에 탄력이 붙고 압수수색도 하는 등 수사가 진행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사가 전체적으로 지연된 것은 맞지만 타이이스타젯이 이 전 의원 것이 아니라면 입증을 못 하는 상황이었다"고 부연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문 전 대통령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하고 서면조사도 시도했다. 하지만 문 전 대통령이 이에 응하지 않자 검찰은 그를 조사 없이 재판에 넘겼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이 사건은 검찰이 오래전부터 수사해 왔던 사건으로, 검찰이 얼마 전에도 문 전 대통령 수사 협조를 요청했는데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며 "정점에 있는 문 전 대통령 조사 시도가 마지막이었을테니 기소가 임박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 [사진=뉴스핌DB]

◆ "제3자 뇌물 적용 의문" vs "정권 교체 전 수사 마무리"

법조계 일각에선 조기대선을 앞두고 검찰이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무리하게 전직 대통령 기소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딸인 다혜 씨와 사위였던 서모 씨와 공모해 뇌물수수를 했다고 판단했다. 공무원과 공무원이 아닌 제3자가 사전에 일치된 의사로서 범행을 계획하고 그 계획에 따라 제3자가 뇌물을 수수한 경우 모두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장윤미 변호사는 "검찰은 이 사건을 제3자 뇌물로 들여다봤는데, 경제적 지원을 하다가 채용됨으로 인해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사적 이익을 봤다는 것을 뇌물로 한 전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뇌물죄는 돈을 받거나 최소한 지정된 곳에 돈을 내라고 하는 것이 맞는데, 검찰 해석은 제3자 뇌물죄를 확대해석한 것으로 정치적이고 무리한 수사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반면 검찰 조직 내부적으론 정권교체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사건이 표류하지 않기 위해 검찰이 선제적 움직임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이미 수사를 마무리한 검찰 입장에선 매듭을 지어야 하기 때문이다.

부장검사 출신의 또 다른 변호사는 "최근 검사들은 예전과 다르게 자신의 수사 기록을 누군가 들여다보고 문제 삼을 수 있다는 부담감을 안고 있다"며 "검사 입장에선 수사를 무한정 할 수 없고, 무혐의나 기소 처분을 결정해야 하는 시점에 정권이 바뀌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이 부담스러워 기소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 檢 "문 전 대통령, 딸 생활 기반 마련해준 것"

문 전 대통령은 다혜 씨, 서씨와 공모해 타이이스타젯에 서씨를 상무 직급 임원으로 채용하게 한 후, 급여와 태국 내 주거비 명목으로 약 595만바트(한화 2억1800만원 상당)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의원은 직원 채용 필요성이 없었던 타이이스타젯에 항공업 관련 경력·능력 등을 전혀 갖추지 못한 서씨를 상무 직급 임원으로 채용하고 문 전 대통령에게 595만바트를 공여해, 해당 금액만큼 뇌물을 제공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한 혐의가 있다.

아울러 검찰은 다혜 씨가 서씨의 타이이스타젯 취업 전 미리 태국 현지를 답사해 자식이 다닐 국제학교의 위치를 확인하고, 자신이 원하는 조건을 갖춘 맨션을 주거지로 결정하는 등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의 내용·규모 결정에 적극 관여했다고도 판단했다. 다혜 씨가 원하는 조건이 서씨 채용 조건에 그대로 반영됐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다만 검찰은 다혜 씨와 서씨에 대해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다혜 씨와 서씨가 문 전 대통령의 범행에 가담한 공범이기는 하나,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을 기소함으로써 국가형벌권 행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문 전 대통령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불화를 겪게 된 다혜 씨 가족의 생계를 지원해 줘야 하는 상황이었고, 이에 다혜 씨 가족이 태국에서 거주할 고급주택의 임차비용과 서씨의 급여를 가장한 금원으로 손자의 국제학교학비 및 생활비 등 다혜 씨 가족이 태국으로 이주해 생활할 기반을 마련해준 것"이라고 이번 사건 배경을 전했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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