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산불'을 낸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대구지법 의성지원 공병훈 영장전담판사는 24일 성묘객 A(50대) 씨와 과수원 임차인 B(60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 |
'경북 산불' 유발 혐의를 받고 있는 60대 과수원 임차인이 24일 경북 의성군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사진=독자제공] 2025.04.24 nulcheon@newspim.com |
공 판사는 "피의자들의 실화를 입증할 주요 증거들이 이미 수집돼 있으며, 실화와 다른 원인이 경합해 수만㏊에 달하는 산림이 소훼되는 결과가 초래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피의자들의 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 피해 범위를 확정하는 부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제출된 수사 기록만으로 주거 부정, 도망 및 증거 인멸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해 현 단계에서는 구소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들 두 피의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의성지원에서 각각 10여분간 진행됐다.
경찰 수사에서 A씨는 혐의를 인정했으며, B씨는 이날까지 혐의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지난달 22일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에서 조부모 산소에 자라난 어린나무를 태우려고 나무에 불을 붙였다가 산불을 유발한 혐의(산림보호법 위반)를 받고 있다.
또 B씨는 의성군 용기리의 한 과수원에서 영농 소각물을 태웠다가 산불로 확산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nulche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