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의료급여 수급자 외래 진료시 본인부담률 최대 8%…연 365회 초과시 30%

기사입력 : 2025년04월25일 16:49

최종수정 : 2025년04월25일 16:4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5일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 개최
외래 진료비 부담, 병원 종류에 차등
1회 진료 시 최대 본인부담금 '신설'
중증치매·조현병 환자 본인부담 면제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의료급여 수급자는 앞으로 외래 이용 시 진료비의 4~8%를 부담한다. 연 365회를 초과해 외래를 이용하는 경우 본인부담률은 30%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의료급여 개선 방안'을 마련해 의료급여 정책 심의기구인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고 25일 밝혔다.

◆ 의료급여 외래 본인부담률, 진료비 최대 8%…연 356회 초과 시 30%

의료급여 제도는 의료비의 3%를 보장해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 완화와 의료 접근성 향상에 기여한다. 의료급여 총지출은 지난해 기준 11조6000억원이다. 2034년에는 약 23조원으로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의료 급여는 외래·입원·투약 기간을 합산해 연간 의료이용 일수를 제한하던 방식으로 운영됐다. 복지부는 유형별 특성에 맞게 관리하는 방식으로 급여관리체계를 개선했다. 

[자료=보건복지부] 2025.04.25 sdk1991@newspim.com

현행 의료급여 수급자는 외래로 병원을 이용할 때 1000~2000원 수준의 본인부담금을 적용받았다. 앞으로는 진료비의 4~8% 부과된다. 의원은 4%, 종합병원·병원 6%, 상급종합병원 8%다. 약국의 경우는 2%를 적용받는다.

연 365회를 초과해 외래를 이용하는 과다 이용자는 본인부담률을 30%로 적용한다. 다만 아동, 임산부, 산정특례자, 중증장애인은 제외된다.

복지부는 "꼭 필요한 환자에게 충분한 지원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야기됐다"며 "더 넓고 더 질 좋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의료 이용에 따라 본인 부담이 달라지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본인부담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건강생활 유지비는 월 6000원에서 월 1만2000원으로 2배 인상된다. 입원, 외래, 약국을 포함한 월 의료비 지출은 최대 5만원 상한제를 유지한다.

아울러 최대 본인부담금이 신설됐다. 1회 진료 시 지출하는 최대 본인부담금은 외래 2만원, 약국 5000원이다. 복지부는 고액 진료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의료비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대상↑…중증치매·조현병 환자, 외래본인부담 면제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돼 혜택 대상도 확대된다. 현행 부양비는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의 30% 또는 15%로 부과된다. 복지부는 이를 10%로 완화해 수급 대상자를 확대한다.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정신과 폐쇄병동 입원료와 격리보호료 수가도 신설한다. 외래상담치료 수가 기준도 주 2회에서 주 7회로 완화한다.

중증질환자 등 건강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중증치매와 조현병 환자도 외래 본인부담 면제 대상으로 새롭게 추가됐다. 중증질환자 등 산정특례 대상자, 18세 미만, 임산부 등은 지금과 같이 본인 부담이 면제된다.

[자료=보건복지부] 2025.04.25 sdk1991@newspim.com

행정적 업무도 개선한다. 지방자치단체 의료급여 관리사의 급여 일수 관리 업무를 수급자 건강 지원 업무로 전환된다. 정신건강 지역자원 연계, 건강검진 안내 등이 강화될 예정이다.

이번 제도개선 방안은 의료급여법 시행령 등 법령 개정, 전산시스템 개편 및 수급자 안내 등을 거쳐 올해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외래 365회 초과자 본인부담 차등제와 중증치매·조현병 본인부담 면제 등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이기일 복지부 차관은 "의료급여 제도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필수적 의료안전망으로 그간 의료비 부담 완화와 의료접근성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며 "이번 제도개선으로 수급자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고 의료보장성을 강화하는 한편 균형 있는 자원 배분을 통해 더욱 든든한 의료보장 제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