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시는 이륜자동차 안전검사 제도를 28일부터 시행한다.
해당 제도는 2023년 9월 14일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지난달 15일부터 시행됐다. 이를 구체화한 국토교통부·환경부 공동부령인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이 새로 제정되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돼 28일 공포됨에 따라 대전시도 본격적인 시행에 나서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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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사진=뉴스핌 DB] |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는 기존의 배출가스·소음·진동에 대한 환경검사와 안전검사 항목을 통합한 종합 검사 체계로, 검사 대상, 주기, 절차 등은 공동부령에 따라 운영된다.
공동부령의 주요내용에는 ▲이륜자동차 사용검사 ▲정기검사 ▲튜닝검사 ▲임시검사 ▲이륜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 지정 등이 포함된다.
대전시는 이번 제도 시행을 통해 이륜자동차의 구조적 결함이나 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와 환경오염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남시덕 대전시 교통국장은 "이륜자동차의 미흡한 차량관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운행 안전성 확보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안전검사 제도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n041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