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보험

속보

더보기

보험 가입 전·후 '알릴 의무' 소홀히 했다간 보험금 못 받을 수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숨긴 병력·직업, 보험금 지급 거절 사유 될 수 있어
보험 계약 시 고지의무 위반, 보험금 지급에 치명적 영향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약했던 A씨는 30대 초반에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 힘든 치료를 이겨낸 그는 건강을 회복한 뒤 암보험에 가입하려 했다. 그러나 백혈병을 앓았던 병력 때문에 보험 가입이 거절될지도 모르는 두려움과 걱정에 과거 병력을 숨기고 가입했다. 이후 백혈병이 재발해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백혈병 병력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됐다.

# 직장인 B씨는 지인의 권유로 상해보험에 가입했다. 이후 결혼을 했고 자녀도 출산하며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아파트를 한 채 장만했다. 대출 원리금 상환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해 퇴근 후 대리운전을 시작했지만 이를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다. 그러던 중 사고로 큰 부상을 입고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대리운전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중 일부가 삭감된 채로 지급됐다.

생명보험협회 CI [CI=생명보험협회]

소비자는 보험계약 체결 전에 중요한 사항을 보험회사에 사실대로 알려야 하고 보험계약 체결 후에도 보험사고 발생 여부·보험사고 발생 위험과 관련된 사정이 현저히 변경된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알려야한다. 이러한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보험 계약 전·후 알릴 의무란?

2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소비자가 보험에 가입할 때는 보험료를 납입하는 것 외에도 중요한 사항을 사실대로 알릴 의무가 있다. 이 의무를 위반할 경우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일부만 지급될 수 있다.

보험은 단순 가입이 아닌,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간의 '법적 계약'이다.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등이 권리와 의무를 상대방에게 가지게 되는 법적인 관계다. 보험계약자는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고 보험회사는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다.

계약 당사자는 불확실한 사고에 대비해 상호 신의에 따라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이를 '선의계약성'이라고 부른다. 이에 따라 보험계약자에게는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계약 후 알릴 의무'가 부여된다.

계약 전 알릴 의무란 보험계약자가 보험 가입 시 보험사에 자신의 현재 및 과거 질병, 운전 여부 등 중요한 사항을 사실대로 고지해야 하는 의무다. 보험사는 청약서상의 질문표를 통해 이를 확인하며, 질문한 내용은 중요한 사항으로 간주된다.

보험사는 이 정보를 바탕으로 계약을 수락하거나 보험가입금액을 제한하거나, 보험료를 할증하는 등 조건부 승낙 여부를 결정한다. 만약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사실을 숨기거나 다르게 알릴 경우, 보험사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

또한 계약 후에도 보험기간 중 사고 위험이 현저히 증가하거나 변경된 사실을 알게 되면 이를 보험사에 통지해야 한다. 이를 '계약 후 알릴 의무'라고 하며, 이러한 의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이 삭감돼 지급될 수 있다. 만약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계약 후 알릴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사실 인지 후 1개월 이내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

특히 계약 후 알릴 의무는 보험설계사가 아닌 '보험회사'를 상대로 해야 한다는 점에서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yuny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애플 폴더블 출격에 삼성 '흔들'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애플이 올 하반기 폴더블 스마트폰 출시를 예고하면서, 삼성전자의 시장 점유율이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14일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올해 북미 폴더블 시장이 전년 대비 48% 성장하는 가운데, 애플이 점유율 46%를 확보할 것으로 내다봤다. 북미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전망 [사진=카운터포인트리서치] 이에 따라 삼성전자의 점유율은 지난해 51%에서 올해 29%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애플이 프리미엄 시장과 기존 아이폰 사용자 기반을 바탕으로 수요를 흡수하면서 경쟁 강도가 높아질 것이란 분석이다. 삼성전자는 이에 대응해 화면을 넓힌 '와이드형' 갤럭시 Z 폴드 등 라인업 확장을 준비하고 있지만, 애플의 본거지인 북미 시장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는 부담이 따를 것이라고 봤다. 삼성전자는 오는 7월 새 폴더블 시리즈 공개를 앞두고 있다.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애플의 진입이 폴더블 시장 확대와 동시에 기존 안드로이드 수요 일부를 흡수할 것으로 전망했다. syu@newspim.com 2026-04-14 17:23
사진
김건희, 尹 대면 법정서 증언 거부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김영은 기자 = 김건희 여사가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 재판에 출석해 윤 전 대통령과 처음으로 법정에서 대면했다. 김 여사는 증인 선서를 마친 직후부터 증언을 거부했고, 윤 전 대통령은 옅은 미소를 띤 채, 김 여사를 바라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명태균 씨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김 여사는 이날 오후 2시 8분께 검정색 수트를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윤 전 대통령은 증인석에 착석한 김 여사를 확인하고, 증인 선서를 이어가는 김 여사를 지그시 바라봤다. 김건희 여사가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 재판에 출석해 윤 전 대통령과 처음으로 법정에서 대면했다. 사진은 지난 8월 김 여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이후 김 여사는 오후 2시 11분께부터 증언을 거부하는 입장을 보였다. 윤 전 대통령은 옅은 미소를 유지하며 김 여사를 바라봤다. 이번 공판에서는 김 여사와 함께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김 여사는 같은 해 8월 각각 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과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의해 구속기소됐다. 이후 두 사람은 별도로 수감돼 재판을 받아오면서 법정에서 직접 마주한 적은 없었다. yek105@newspim.com   2026-04-14 14:5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