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법무부 "헌재법 개정안 권한대행 직무 제한…위헌 소지 커"

기사입력 : 2025년04월29일 15:52

최종수정 : 2025년04월29일 15:5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대통령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권 박탈 등 내용
"헌법상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범위 제한 없어"
"다시 신중한 논의 거쳐 입법 여부 결정할 필요 있어"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법무부가 29일 국회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헌법상 제한이 없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를 법률로 제한하고 있고, 위헌 소지가 크다"며 재의요구 이유를 설명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이날 해당 개정법률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 [사진=뉴스핌DB]

앞서 국회는 지난 17일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선출하는 3명,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의 헌법재판관에 대해서만 임명할 수 있고, 대통령 몫 3명은 지명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개정안에는 대통령이 국회 선출 및 대법원 지명 재판관을 7일 이내 임명하지 않을 시 재판관을 임명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 후임 재판관이 임명되지 않는 경우 전임 재판관이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해 직무를 수행하도록 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는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을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한덕수·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등을 임명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후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 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라고 규정하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범위에 대하여는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비상사태 대응 필요성, 헌법기관의 기능 유지 의무, 권력분립에 입각한 행정부 몫 임명권 성격 등을 고려하면,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를 과도하게 제한할 경우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있다"고 부연했다.

법무부는 대통령제를 채택한 미국과 칠레 등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를 제한하지 않고 있으며, 프랑스와 러시아 등은 법률이 아닌 헌법으로 개헌 제한권 등 극히 예외적인 권한만을 제한하고 있다고도 설명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이번 개정법률안이 위헌 소지가 크다고도 지적했다.

법무부는 "헌법 제111조는 국회의 선출, 대법원장의 지명과 구별되는 대통령의 '임명' 행위를 별도로 규정하고, 이에 따라 대통령은 재판관의 자격요건 또는 선출 과정상 하자가 있는 경우 임명을 보류하고 재선출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하다"며 "그런데 이 법률안은 헌법 규정과 다른 내용을 법률로 정해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임명권을 형해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법무부는 "헌법 제112조 제1항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정해진 임기에 한정해 직무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이 법률안에 따르면 헌법재판관 임명에 관여하는 헌법기관이 의도적으로 후임자의 선출·지명 또는 임명을 지연시킬 경우 기존 헌법재판관이 계속해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며 "이는 헌법재판관 임기를 명시한 헌법 규정에 반할 뿐만 아니라, 임기제도의 근본 취지와 헌재 구성에 관한 헌법정신에 반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끝으로 법무부는 "해당 개정안은 통치구조 및 권력분립의 기초에 관한 중요한 헌법 사항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규정한 것으로 현행 헌법 규정과 상충하거나 다른 내용을 정한 것이므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위헌 논란이 있다"며 "다시 한번 신중한 논의를 거쳐 입법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해커에 행정망 뚫렸다...국정원 "피해사실 확인"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해커집단으로 추정되는 세력이 온나라시스템을 비롯한 정부 행정망에 침투해 자료를 열람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가정보원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공부문 및 민간업체의 해킹피해 상황을 전하면서 "지난 7월 온나라시스템 등 공공ㆍ민간분야 해킹 첩보를 사전에 입수, 행안부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정밀 분석을 실시해 해킹 사실을 확인하고 추가피해 방지를 위한 대응에 적극 나섰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국정원이 17일 정부행정망 온나라시스템에 대한 해킹 피해 사실을 공개하면서 설명을 위해 제공한 해커들의 침투 개요도. [사진=국정원] 2025.10.17 yjlee@newspim.com 국정원은 "해커는 먼저 다양한 경로로 공무원들의 행정업무용 인증서(GPKI)ㆍ패스워드 등을 확보한 것으로 보이며, 인증체계를 면밀히 분석한 뒤 합법적 사용자로 위장해 행정망에 접근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후 인증서(6개) 및 국내외 IP(6개)를 이용해 2022년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행안부가 재택근무를 위해 사용하는 원격접속시스템(G-VPN)을 통과, 온나라시스템에 접속해 자료를 열람했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 정부 원격접속시스템에 본인확인 등 인증체계가 미흡하고 온나라시스템의 인증 로직이 노출되면서 복수기관에 접속이 가능하였고 각 부처 전용 서버에 대한 접근통제가 미비한 것이 사고원인으로 드러났다. 이에따라 국정원은 해커가 악용한 6개 IP주소를 全 국가ㆍ공공기관에 전파ㆍ차단하는 등 해커의 접근을 막는 긴급 보안조치를 단행했다. 또 △정부 원격접속시스템 접속시 ARS 등 2차 인증 적용 △온나라시스템 접속 인증 로직 변경 △해킹에 악용된 행정업무용 인증서 폐기 △피싱사이트 접속 추정 공직자 이메일 비밀번호 변경 △각 부처 서버 접근통제 강화 △소스코드 취약점 수정 등의 조치를 통해 추가 해킹 가능성을 차단했다고 국정원은 설명했다. 다른 부처에도 해킹 정황은 드러났다. 국정원은 "A 부처 행정메일 서버 소스코드 노출이 확인되었는데 해킹에 악용될 우려가 있어 개발업체와 함께 소스코드를 분석해 보안이 취약한 것으로 판단되는 부분을 수정했다"며 "또 일부 패스워드가 노출된 B 부처 행정업무용 인증서(GPKI)의 패스워드를 변경했다"고 밝혔다. 서울 내곡동 국가정보원 본부 청사와 원훈석 [뉴스핌 자료사진] 해커가 구축한 피싱사이트에 접속한 것으로 보이는 180여개의 공직자 이메일 계정에 대해서도 해킹 가능성에 대비해 전체 비밀번호를 변경했으며 현재까지 이로 인한 별다른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국정원은 전했다. 또 민간의 경우 서버인증서 노출, 원격관리시스템(VPN) 접속 페이지 노출 등의 피해가 있어 해당업체에 위험성을 통보, 보안조치를 요청했으며 통신업체에 대해서는 과기정통부가 피해여부를 별도로 확인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사태의 배후와 관련 국정원은 "미국 해커 잡지인 '프랙'은 이번 해킹을 자행한 배후로 북한 '김수키' 조직을 지목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금번 해킹에서 확인된 해커 악용 IP주소 6종의 과거 사고 이력, GPKI 인증서 절취 사례 및 공격방식ㆍ대상의 유사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중이지만 현재까지 해킹소행 주체를 단정할만한 기술적 증거는 부족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 "해커가 한글을 중국어로 번역한 기록, 대만 해킹을 시도한 정황 등이 확인 되었지만 국정원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해외 정보협력기관 및 국내외 유수 보안업체와 협력해 공격 배후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창섭 국정원 3차장은 "온나라시스템 등 정부 행정망은 국민의 생활과 행정 서비스의 근간인 만큼, 진행중인 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범정부 후속대책을 마련해 이행할 계획"이라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yjlee@newspim.com 2025-10-17 13:31
사진
전 프로야구 선수 조용훈, 생방송 중 추락사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국가대표 출신 전직 프로야구 선수 조용훈(37)씨가 경기 부천시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졌다. 17일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24분께 부천시 원미구 소재 아파트 옥상에서 조씨가 추락했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현장에서 이미 숨진 조씨를 발견해 경찰에 인계했다. 119 구급차.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뉴스핌 DB] 조씨는 사고 당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 중 옥상에서 이상 행동을 보이자 이를 지켜보던 시청자들이 즉각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는 2006년 투수로 현대 유니콘스에 입단해 넥센 히어로즈 등에서 활약했으며, 2014년 은퇴했다. 은퇴 후에는 유튜버로 활동해왔다. 경찰은 범죄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 dconnect@newspim.com 2025-10-17 22:0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