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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헌재법 개정안 권한대행 직무 제한…위헌 소지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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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권 박탈 등 내용
"헌법상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범위 제한 없어"
"다시 신중한 논의 거쳐 입법 여부 결정할 필요 있어"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법무부가 29일 국회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헌법상 제한이 없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를 법률로 제한하고 있고, 위헌 소지가 크다"며 재의요구 이유를 설명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이날 해당 개정법률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 [사진=뉴스핌DB]

앞서 국회는 지난 17일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선출하는 3명,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의 헌법재판관에 대해서만 임명할 수 있고, 대통령 몫 3명은 지명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개정안에는 대통령이 국회 선출 및 대법원 지명 재판관을 7일 이내 임명하지 않을 시 재판관을 임명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 후임 재판관이 임명되지 않는 경우 전임 재판관이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해 직무를 수행하도록 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는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을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한덕수·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등을 임명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후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 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라고 규정하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범위에 대하여는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비상사태 대응 필요성, 헌법기관의 기능 유지 의무, 권력분립에 입각한 행정부 몫 임명권 성격 등을 고려하면,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를 과도하게 제한할 경우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있다"고 부연했다.

법무부는 대통령제를 채택한 미국과 칠레 등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를 제한하지 않고 있으며, 프랑스와 러시아 등은 법률이 아닌 헌법으로 개헌 제한권 등 극히 예외적인 권한만을 제한하고 있다고도 설명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이번 개정법률안이 위헌 소지가 크다고도 지적했다.

법무부는 "헌법 제111조는 국회의 선출, 대법원장의 지명과 구별되는 대통령의 '임명' 행위를 별도로 규정하고, 이에 따라 대통령은 재판관의 자격요건 또는 선출 과정상 하자가 있는 경우 임명을 보류하고 재선출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하다"며 "그런데 이 법률안은 헌법 규정과 다른 내용을 법률로 정해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임명권을 형해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법무부는 "헌법 제112조 제1항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정해진 임기에 한정해 직무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이 법률안에 따르면 헌법재판관 임명에 관여하는 헌법기관이 의도적으로 후임자의 선출·지명 또는 임명을 지연시킬 경우 기존 헌법재판관이 계속해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며 "이는 헌법재판관 임기를 명시한 헌법 규정에 반할 뿐만 아니라, 임기제도의 근본 취지와 헌재 구성에 관한 헌법정신에 반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끝으로 법무부는 "해당 개정안은 통치구조 및 권력분립의 기초에 관한 중요한 헌법 사항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규정한 것으로 현행 헌법 규정과 상충하거나 다른 내용을 정한 것이므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위헌 논란이 있다"며 "다시 한번 신중한 논의를 거쳐 입법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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