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AS, 1250억원 들여 울산·포항경주·사천공항 도입
조류탐지레이더·안티드론·버드돔 2027년까지 구축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가 발표한 항공안전혁신방안에서는 EMAS(활주로이탈방지시스템), 안티드론, 버드돔 등 세계 유수의 공항에서 적용사례가 드물었던 첨단 시설과 기술이 총동원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2600억원의 예산을 이미 추경 예산으로 편성했으며 내년부터 국내공항에서 실현될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항공안전 혁신방안'에 따라 전국 공항의 시설 및 기술 첨단화가 추진된다.
먼저 EMAS(활주로이탈방지시스템)가 도입될 예정이다. EMAS는 항공기가 각종 이유로 활주로에 제대로 착륙하지 못해 활주로를 벗어나 주행하는 '오버런'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제동시설이다. 바닥재질이 부서지는 물질로 만들어져 오버런을 하는 항공기의 바퀴가 바닥 마찰로 인해 강제적으로 제동된다. 1996년 미국에서 처음 도입돼 현재 미국 72개 공항에 적용됐으며 아시아에서는 일본, 중국, 대만의 몇몇 공항에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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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S 설치 모습 [자료=국토부] |
정부는 활주로를 벗어난 항공기의 제동을 위해 필요한 안전구역인 종단안전구역의 길이가 240미터(m)가 되지 않는 공항을 대상으로 EMAS를 도입키로 했다. 대상은 울산공항, 포항경주공항, 사천공항이다. 이들 공항은 하천‧도로 등이 인접해 종단안전구역 연장이 불가능하다. 아울러 제주공항에 대해서도 기존 방위각 시설(H철골구조)의 교체 가능 여부에 따라 EMAS 도입을 결정할 방침이다.
도입이 확정되면 즉시 설계를 진행해 2027년까지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3개 공항에 대한 설계는 연내 완료하고 2026~2027년 중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신공항 가운데 가덕도·울릉·흑산·백령은 EMAS 도입을 추진하고 대구경북 신공항은 산악지형특성 등을 감안해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EMAS 도입을 검토한다.
다만 EMAS는 전문화된 재료와 정밀한 설계가 필요하므로 초기 설치 비용이 매우 높다. 아울러 강수량이나 기온 등과 같은 기후조건에 따라 재료 성능이 빠르게 감소하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더라도 주기적으로 내구성 문제로 인한 유지보수비용이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EMAS 설치는 신중하게 검토될 것으로 예측된다. 실제 정부가 항공안전혁신방안을 위해 구상하고 있는 전체 2600억원 가운데 EMAS 예산이 절반에 이르는 1250억원에 이른다.
조류충돌 방지를 위한 조류탐지레이더가 도입되며 조류충돌을 다층적으로 예방하는 '버드 돔'이 구상되고 있다.
조류탐지레이더는 우선적으로 무안공항에 올 하반기내 설치될 예정이다. 무안공항의 적용사례를 토대로 인천·김포·제주·무안·양양·여수·울산 7개 민간 공항은 이 달부터 순차적으로 설계 등 절차를 거쳐 2026년부터 도입을 추진한다. 인천공항은 지난 28일 설계공고를 낸 바 있다. 김해, 청주 등 민·군 겸용공항 8곳은 군과 전파간섭, 주파수 배정과 같은 기술적 사항을 협의해 올 하반기내 도입방안을 마련한다.
국토부는 조류탐지레이더 설치를 위해 올해 84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본격적인 설치는 내년 이후 본격화될 예정이다.
공군이 운용할 예정인 조류 대응 드론을 활용해 조류충돌을 예방한다. 조류 대응 드론은 올 상반기 민‧군 겸용 공항에 우선 투입하고 이듬해인 2026년부터는 민간 공항에도 도입을 확대할 방침이다. 중장기적으로는 AI 조류 분석・탐지 및 조명・기피제 등을 탑재한 드론도 개발해 무안공항 등에서 실증하고 2028년부터 전국공항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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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토부] |
버드돔은 공항의 상공 13㎞ 원거리와 4㎞ 중거리, 근거리로 나눠 조류 충돌을 예방하는 시스템이다. 먼저 13㎞이상 원거리에는 조류탐지레이더로 조류 활동을 탐지한다. 공항운영자는 레이더에서 탐지된 조류활동을 관계기관과 인력에게 조기에 제공하고 관제사는 경보 접수시 국지 자동방송시스템을 통해 이착륙 항공기에 전파하고 선행조종사가 조류정보제공시 후행항공기에 재전파한다. 4㎞ 중거리에선 AI드론과 같은 예방장비를 활용해 조류탐지 및 분산에 나선다. 근거리에서는 공항내 전담인력 등이 조류충돌 예방활동을수행한다.
공항 주변에서 활동하는 불법 드론을 막기 위한 '안티드론'도 도입된다. 불법 드론 방지대책은 공항의 보안에 심각한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항공기 사고에도 영향이 큰 만큼 공군과 협력해 추진한다. 정부는 12.29 무안항공 여객기 참사사고 이후 인천공항에 지난 1월 안티드론 체계를 구축 완료했다. 인천공항에는 레이더·카메라 4대와 스캐너 6대가 설치됐으며 군이 주도하는 무력화 설비가 추가될 예정이다.
이어 김포공항과 제주공항에 설치된다. 제주공항에는 2025년까지 레이더 2대와 스캐너·카메라 3대가 설치되며 김포공항에는 2026년까지 스캐너 3대, 카메라 4대가 설치될 예정이다. 2026년 이후에는 울산‧여수‧양양‧무안공항에 도입된다.
이밖에 강화된 항공기내 물품 반입에 대응하기 위한 첨단 보안검색장비가 도입된다. 이를 위해 데이터·AI 기반 위해물품 자동판독 기법이 도입되며 검색기술도 첨단화된다. 검색요원의 인적오류를 예방하고 보안검색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 승객·휴대물품에 은닉된 비금속·액체 성분 위해물품도 정밀탐지할 수 있는 CT X-ray 및 원형검색장비가 도입된다. 인천공항에는 올해 말까지 그리고 그 외 국제공항에는 2026년말까지 구축될 예정이다.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