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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차이나로드] 풍선처럼 한껏 부푼 소녀팬들, 한한령 가고 '한국 오빠'가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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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요즘 중국 주요 도시에 가면 공항 입국장에서 중국 소녀 팬들이 한류 스타를 기다리거나, 팬덤 무리가 공항 라운지에서 중국을 찾은 한국 아이돌 가수들을 쫓아 다니는 풍경이 심심치 않게 목격됩니다.

꽉 막혔던 중국내 K팝 공연이 물꼬를 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한류스타들의 중국내 활동은 주로 펜사인회 정도에 머물렀으나, 지방 도시를 중심으로 공연이 하나 둘 허가되고 있습니다.

2016년 사드배치후 내려졌던 '한한령'이 9년 만에 점차 완화되는 모양새입니다. 콘서트에 이어 TV드라마나 영화 게임판호 허가도 점차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섞인 전망이 나옵니다.

'개방 태도를 유지하고 한국측과 유익한 문화 교류 협력을 추진해 나가겠다(4월 29일, 외교부 궈자쿤 대변인)' 

 

 

중국 국가 외교부 대변인의 이 발언은 콘서트 드라마 등 한국 대중문화수입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중국 정부가 '한한령' 완화에 대해 이렇게 전향적 입장을 밝힌 것은 2016년 사드사태 이후 9년 만에 처음입니다.

사드 배치의 보복차원인 '한한령'은 중국 당국이 암묵적으로 시행한 한류에 대한 보이콧 조치입니다.

공연 드라마 영화 게임 등 대표적 한류 문화에 대한 시장 접근이 차단되고 화장품 자동차 스마트폰 등 한류 상품의 중국 영업에도 큰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중국은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주변국과 잘 지내야할 필요성이 생겼고, 이때문에 주변국가중 주요국인 한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한한령'을 완화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2025.05.02 chk@newspim.com



중국은 K팝 그룹 이펙스(EPEX)의 5월 31일 중국 푸젠성 푸저우시 현지 공연을 허가했고, 9월에는 인기관광지 하이난성 싼야에서 관객 4만여명에 달하는 초대형 K 팝 공연이 열릴 것이라고 합니다.

앞서 4월 17일 한국 3인조 랩 그룹 호미즈(HOMIES)는 우한에서 '브라더스(Brothers)'의 첫 공연을 열었고, 가수 김재중은 충칭 직할시에서 팬미팅 행사를 가졌습니다. 

K 팝 중국 현지 공연에 대한 소식이 전해지자 중국 팬들은 이제 다시 중국에서 한국 가수들의 공연을 보게됐다며 반가워합니다.

한 네티즌은 "한한령, 마침내 막을 내리나. 다시 한류 붐이 불어닥치겠구먼"이라고 말했습니다.

언론 매체와 인터넷 포탈들은 아이돌의 중국 현지 공연외에 한류스타의 한국내 공연 상황을 실시간 상세히 전하고 있습니다.

중국엔 한국 인기 그룹에 대한 엄청난 팬덤이 형성돼 있어 아이돌이 중국을 방문하면 공항이 시끄러워질 정도로 많은 인파가 붐빕니다.

지난해 칭다오 공항에서 만난 크래비티 팬은 크래비티 멤버 들과 한 순간이라도 함께 하고 싶어 크래비티의 귀국 일정에 맞춰 인천행 비행기표를 구입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2025.05.02 chk@newspim.com

중국이 한한령을 완화하고 나선 것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후 한국과의 관계개선 필요성이 커진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중국 시진핑 주석은 11월 경주 APEC에 참석할 전망인데 이에앞서 중국은 사드 이후 시들해진 관광 문화교류와 경협을 정상화하는데 힘을 쏟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중 경협과 문화 관광 교류가 활성화돼 중국이 다시 우리에게 기회의 땅이 될 것 이란 기대가 나옵니다.

다만 중국인들의 소득과 중국 경제 환경이 10년전에 비해 천양지차로 변했기 때문에 중국 시장에서 성공하려면 그에 걸맞는 상품과 서비스를 준비해야 합니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2025.05.02 chk@newspim.com

서울= 최헌규 중국전문기자(전 베이징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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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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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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