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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근로소득세 연평균 9.2% 증가…고소득자 12%가 세수 76%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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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2024년 연평균 9.2% 증가…국세 평균 2배
'고소득 근로자' 전체 12.1%…소득세 76.4% 부담
10년간 고소득자 2.5배↑…세수 증가분 84% 차지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최근 10년간 근로소득세수가 연평균 9.2% 증가한 가운데, 세수 증가의 대부분이 고소득 근로자에게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총급여 80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가 전체의 12.1%에 불과했지만, 이들이 부담한 세금은 전체 근로소득세수의 76.4%에 달했다.

지난 29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최근 근로소득세 증가 요인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14~2024년간 근로소득세수는 연평균 9.2%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국세수입의 연평균 증가율(5.1%)과 비교해 두 배에 가까운 수준이다.

같은 기간 귀속연도 기준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은 연평균 10.0% 증가했다. 특히 2021년과 2022년에는 각각 전년 대비 19.3%, 12.2% 증가하면서 최근 10년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다만 2023년에는 하위 과세표준 구간 기준금액 조정 효과로 증가율이 1.1%로 둔화됐다.

근로소득세 증가를 이끈 핵심 요인은 '고소득 근로자'로 지목됐다. 2023년 기준 연간 총급여 80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 수는 약 253만명으로 전체의 12.1%에 그쳤지만, 이들이 부담한 세금은 전체의 76.4%를 차지했다. 또 이들의 총급여는 전체 총급여의 35.7%를 점유했다.

총급여 8000만원 이하 구간은 전체 근로자의 87.9%(1832만명)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나, 세수 기여도는 23.6%에 그쳤다. 이들은 총급여는 전체 총급여의 64.3%에 달했다.

이에 대해 예정처는 "연간 8000만원을 넘게 버는 고소득 근로자 수 증가가 근로소득세 증가를 견인하고 있다"며 "근로자 약 12%가 전체 근로소득세의 약 76%를 부담한다는 사실은 소득 상위구간에 대한 세수 의존도가 높다는 것을 뜻한다"고 부연했다.

총급여액 규모별 근로자 수 현황 [자료=국회예산정책처] 2025.05.02 rang@newspim.com

고소득 근로자는 해가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다. 2021~2022년간 총급여 8000만원 이하 신고인원 증가율은 각각 1.1%와 1.7%로 2020년(1.2%)과 유사한 수준을 보였지만, 8000만원 초과 구간의 신고인원 증가율은 2020년 6.7%에서 2021~2022년 각각 14.7%와 13.2%로 크게 상승했다.

이에 따라 총급여와 결정세액 증가율도 이전 기간에 비해 큰 폭으로 늘었다. 2014~2023년간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은 34조4000억원 증가했는데, 이 중 84%에 달하는 28조9000억원이 총급여 8000만원 초과 구간에서 발생했다.

근로소득세 증가에는 명목임금 상승과 산업 간 임금격차 확대도 영향을 미쳤다. 최근에는 평균 임금이 높은 대기업·금융·IT 등 고임금 산업을 중심으로 임금이 상승했고, 이로 인해 중상위 소득 근로자들이 더 높은 세율 구간으로 진입하면서 세부담이 늘어났다는 분석이다.

예정처는 "명목임금 상승과 누진세율 체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과세표준 구간 기준금액이 고정된 누진세율 체계 하에서는 명목소득 증가에 따라 상위세율 구간으로 이동하는 근로자가 늘어나고, 그에 따라 세수가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의 물가 상승과 세부담 등을 감안해 과세 구조를 점검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근로소득세의 증가가 고소득층에 집중되고 있는 만큼, 이들의 부담을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세부담의 형평성과 과세 구조의 지속 가능성 등을 면밀히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정처는 "향후 물가 상승률과 실질소득 증가율, 세부담 등이 근로 의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고소득자에 집중된 과세 구조와 이들의 부담 수준을 점검함으로써 세부담의 형평성과 수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근로소득세 신고 현황 추이 [자료=국회예산정책처] 2025.05.02 rang@newspim.com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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