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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동양·ABL생명 인수 확정..."내부통제 개선 조건부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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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자회사 편입 '조건부' 승인
내부통제 및 자본관리 계획 충실 이행 조건
부실 이행 시 시정 및 주식처분명령 부과
우리금융, 비은행 강화 성공...그룹 성장 속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금융당국이 우리금융그룹의 동양·ABL생명 인수를 '조건부' 승인했다. 비은행 부분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한만큼 향후 그룹 성장의 중요한 발판이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는 2일 제8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우리금융의 동양생명보험 및 ABL생명보험 자회사 편입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측은 "자회사 편입을 승인하면서 우리금융이 제출한 내부통제 개선계획 및 중장기 자본관리계획을 충실히 이행하고 그 이행실태를 2027년말까지 반기별로 금융감독원에 보고할 것을 부대조건으로 부과했다"고 밝혔다.

우리금융 사옥. [사진=우리금융그룹]

우리금융은 지난해 8월 중국 다자보험 그룹으로부터 동양생명 지분 75.34%와 ABL생명 지분 100%를 각기 1조2840억원, 2654억원에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한 바 있다.

이를 통해 경쟁 금융그룹 대비 부실한 비은행 부분의 실적을 개선하고 은행 부분에 과도하게 집중된 그룹 포트폴리오를 다각화 한다는 계획이었다. 우리금융의 올해 1분기 은행 의존도(그룹 전체 실적에서 은행이 차지하는 비중)는 102.8%로 4대 금융그룹 중 가장 높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실시한 경영평가에서 3등급을 받으며 생보사 인수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손태승 전 회장 관련 부당대출 등 내부통제부실과 리스크관리미흡 등이 발목을 잡았다.

우리금융은 그룹 전체의 내부통제, 리스크관리 측면 등에서 미흡사항이 확인돼 3등급 판정을 받았다. 금융지주 감독규정에서는 경영평가 3등급 이하일 경우 자회사 인수를 제한받을 수 있다.

단, 등급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자본금 증액, 부실자산 정리 등을 통해 요건이 충족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건부 승인이 가능하다.

이에 금융위는 자회사 편입 승인요건 충족 여부에 대해 임시 안건검토 소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4차례에 걸쳐 안건검토 소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조건부 승인을 최종 결정했다.

우선 3등급 판정과 관련해서는 "금융지주회사의 경영건전성을 평가하는 경영실태평가 평가항목에 내부통제, 지배구조 등 재무적 항목 외 다른 사항들도 포함돼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명시된 자본금 증액, 부실자산 정리 외 다른 조치를 통해서도 해당 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금융이 제출한 검사 지적사항 개선계획, 내부통제 개선계획 등의 이행을 통해 해당 요건이 충족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검사결과 조치요구사항에 대한 개선조치를 대부분 완료했고 시일이 소요되는 일부 과제에 대해서는 상세 추진일정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사고 예방, 조직문화 개선 등을 위해 자체적으로 마련한 내부통제 개선계획과 자기자본 확충 등 중장기 자본관리계획 등을 제출하고 금융위 안건검토 소위원회에 두 차례 참석해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승인은 우리금융이 제출한 검사 지적사항 개선계획, 내부통제 개선계획 및 중장기 자본관리 계획의 이행을 전제로 하는 만큼 이행실태를 2027년말까지 반기별로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를 점검해 연 1회 금융위 보고해야 한다.

금융위는 "점검 결과 우리금융이 내부통제 개선계획 등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금융지주회사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까지 이행하지 않는 경우 금융지주회사법 제57조 제2항에 따라 주식처분명령을 부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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