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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만공사, 항만부지 불법전대 업체 고발·연장 계약 및 입찰 제한

기사입력 : 2025년05월06일 13:37

최종수정 : 2025년05월06일 13:37

"항만배후단지는 공공자산" 관리강화 방안 마련·시행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항만공사(IPA)가 항만배후부지 불법 전대(재임대) 관련 업체들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임대 기간 연장과 입찰에 불이익을 주는 등 강력 제재하기로 했다.

IPA는 항만배후부지 불법 전대 근절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관리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인천항만공사 사옥 [사진=인천항만공사]

IPA는 최근 인천항 배후 아암물류1단지에 입주해 있는 ㈜영진공사의 부지 불법 전대를 적발했다.

IPA는 정부나 공공기관이 조성해 저렴하게 공급한 항만배후부지 불법 전대는 공공성을 저해하고 항만 질서를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인천항의 경쟁력을 약화시켜 근절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IPA는 이번에 마련한 항만배후부지 관리강화 방안에서 불법 전대를 적발하면 곧바로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항만법에 따라 불법 전대 관련 업체들은 1년 및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및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IPA는 불법 전대 관련 업체들에 대한 페널티를 확대하고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불법 전대가 확인된 입주업체에 대해서는 임대차 계약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부과하고 계약 기간 연장 시 불이익, 다른 항만배후단지 입찰 시 자격 제한 등의 페널티를 주기로 했다.

또 불법 전대 차단을 위해 기존 연 1회 실시했던 정기점검을 분기 1회 실시하고 수시점검 횟수를 늘리는 한편 관계기관과 합동 점검을 실시해 점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김상기 IPA 운영부문 부사장은 "항만배후단지는 국가 기반시설로 공공목적의 물류 기능을 지원하고 물류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조성된 공공자산이다"면서 "항만배후단지의 공공성과 운영효율을 떨어뜨리는 불법 전대를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jk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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