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비상장주식 거래·조각투자 쉬워진다…금융위, 개정안 입법예고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자본시장법 시행령·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입법 예고
비상장주식 유통 플랫폼·조각투자 유통플랫폼 인가 단위 신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벤처기업 임직원이나 엔젤투자자 등이 보유 중인 비상장주식을 매도해 현금화하거나 유망한 기업의 주식을 상장 전에 보유하는 것이 앞으로는 더 쉬워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8일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금융투자업규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예고했다. 금번 개정안은 '금융혁신법'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운영해 온 비상장주식 유통플랫폼과 조각투자 유통플랫폼, 국내 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를 제도화하는 내용이다.

[사진=금융위원회]

먼저 비상장주식 유통플랫폼은 지난 2020년 2개 사업자(증권플러스비상장, 서울거래비상장)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운영해 온 것을 넓히는 것이다. 금융위는 비상장주식 유통플랫폼 제도화를 위해 전용 투자중개업 인가단위(장외거래중개업)를 신설할 예정이다.

자본시장법은 투자중개업자가 거래소시장·ATS 외에서 증권을 중개하는 경우 '1:1 중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다자간 거래를 중개'하는 유통플랫폼 서비스에 맞는 전용 인가단위가 필요하다. 향후 비상장주식 유통플랫폼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요건을 갖춰 인가를 받아야 한다.

해당 요건은 일반 투자자 및 전문투자자는 60억원, 전문투자자는 30억원의 자본과 매매체결전문인력 1명 및 전산전문인력 8명이다. 그 외 사항은 투자중개업 인가 요건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조각 투자 유통플랫폼은 지난 2월 신탁 수익증권의 '발행 관련 투자중개업(발행플랫폼)' 인가 단위를 신설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에 이어 이번에는 '유통 관련 투자중개업(유통플랫폼)' 인가단위를 신설한다.

발행된 조각투자 증권의 유통플랫폼이 없다면 투자자의 환금성이 제약된다는 점에서, 유통플랫폼을 통해 조각투자의 환금성 및 투자매력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는 조각투자 유통플랫폼 역시 비상장주식 유통플랫폼과 마찬가지로 별도 투자중개업 인가단위를 신설할 계획이다. 자대상 증권만 다를 뿐 IT 기술을 활용하여 온라인 유통플랫폼을 운영하고, 투자자보호 및 공정한 시장질서의 유지 등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인가요건, 업무기준, 불건전 영업행위, 매출공시 특례 등은 비상장주식 유통플랫폼과 유사하게 제도화될 예정이다.

한편, 비상장주식의 경우 주식발행 기업의 재무·비재무 정보가 중요하지만 조각투자의 경우 투자대상이자 신탁재산인 기초자산에 대한 정보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신탁업자(발행인)가 분기별 신탁재산 관련 정보를 공시하도록 했다.

신탁업자는 신탁재산의 현황, 운용경과 및 손익에 관한 사항, 신탁 관련 수수료 및 보수에 관한 사항 등을 담은 보고서를 유통플랫폼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공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2022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도 함께 제도화한다. 소수단위 주식거래는 투자자가 고가 우량주를 소액으로도 투자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적인 포트폴리오 구성을 가능하게 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는 8개 증권사가 서비스를 출시했고 2025년 1분기말 기준 누적 이용자 수는 약 17만1000명명, 누적 매수주문 체결금액은 약 1228억원, 신탁 잔량은 78억3000만원이다.

신탁잔고 상위 종목은 1위 삼성바이오로직스, 2위 엘지에너지솔루션, 3위 삼성전자 등으로 당초 샌드박스를 통해 달성하려고 한 효과에 부합하게 주로 고가 우량주가 대상이 되고 있다.

혁신금융서비스의 공식 제도화를 위해 예탁결제원이 당해 신탁 업무를 신탁업 인가없이 수행하는 한편, 신탁 수익증권에 대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명문화한다.

금융위는 이같은 시행령·규정 개정안을 6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9월 30일에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