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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개입·사법 쿠데타 조희대 물러나라"…시민단체·공무원노조 동시 규탄

기사입력 : 2025년05월08일 15:01

최종수정 : 2025년05월08일 15:01

비상행동 "유권자 권리 침해하고 사회개혁 기회 퇴행시켜"
법원노조 "조희대, 민주공화국 헌법 원칙 위반…탄핵해야"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와 170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 8일 각각 기자회견을 열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양측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최근 대법원 판결을 두고 '선거 개입'이자 '사법 쿠데타'로 규정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준비하며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뉴스핌 DB]

비상행동은 이날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의 정치 개입은 단순히 유권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넘어 사회 대개혁을 향한 소중한 기회와 시간을 퇴행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사법부는 대선을 앞두고 유례없는 속도로 판결을 내리며 주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줬다"며 "형사소송법 70년 역사에 없었던 (시간으로 하는) 구속기간 계산법을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게만 적용해서 그를 석방시켰고, 이번에는 한층 더 과감하게도 대선에 적극 개입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사법부의 신뢰를 추락시키고 있다"고 했다.

김민문정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는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아무런 조치가 없을 때도 법관의 독립성이라 믿었지만, 이번 파기환송은 그 믿음을 산산이 조각냈다"며 "사법부가 내란 수괴에 대한 단죄는 외면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판결만 이례적으로 서둘렀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비상행동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회부된 지 9일 만에 선고가 내려진 것은 사법 역사상 유례없는 속도"라며 "이는 당사자와 국민을 납득시키기 위한 설득과 숙고의 과정을 생략한 정치 개입"이라고 재차 비판했다.

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권자의 선택에 관여하려는 무리한 재판을 사법부가 밀어붙였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민 주권을 찬탈하고 사법부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훼손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8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 즉각 사퇴와 윤석열 전 대통령 재구속을 촉구했다.

공무원노조 법원본부도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성민 노조 법원본부장은 "어제 하루 법원 내부망에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대법관들을 성토하는 판사들과 직원들의 글이 넘쳐났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의 (이재명 후보의 파기환송) 판결로 인해 사법부 전체가 쿠데타 세력이라는 오명을 덮어쓰게 됐다"고 재차 지적했다.

이정윤 노조 법원본부 서울 북부 지부장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에게 사회가 묻고 있는 질문들에 대해 명확하게 답을 내놓지 못한다면 법원은 법원 구성원들의 노력으로 쌓아왔던 신뢰를 더 이상 회복하지 못하고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며 "사회는 법원이 정치에 개입했다, 법관이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고 말한다"고 했다.

이어 공무원노조 법원 본부는 조 대법원장이 헌법 제1조 제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제27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등을 위반하는 위헌적 행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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