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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피선거권 박탈 프로젝트"…조희대 대법원장 공수처 고발

기사입력 : 2025년05월07일 11:40

최종수정 : 2025년05월07일 15:55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7일 공수처 고발
"전원합의체 회부된 지 9일 만에 선고…사법사상 초유"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됐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조희대 대법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준비하며 입술을 다물고 있다. 2025.05.01 photo@newspim.com

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피고발인은 매우 이례적으로 이 대표 사건이 대법원에 배당되자마자 소부 심리도 없이 2시간 만에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며 "사건이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지 불과 9일 만에 판결이 선고된 것은 사법사상 초유이며 7만쪽 기록에 비춰볼 때 졸속 재판이라는 국민적 비난이 거세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가공권력 특히 법원 등 사법기관의 생명은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이라며 "사법권을 지휘·감독하는 대법원장은 사법부에 대한 권력의 부당한 영향을 차단하고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 독립성을 수호해야 하는 헌법상 책무가 있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피고발인은 조기대선 국면에서 차기 대통령으로 유력한 이재명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반대되는 결론을 내리는 것을 주도하는 등 대법원장의 직무권한을 남용해 대다수 국민의 대통령 선거권과 이재명 후보의 피선거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방해했다"며 조 대법원장이 직권남용의 죄책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발인은 대선에 관여해서는 안되는 대법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은 물론 이재명 후보의 대통령 당선을 저지할 목적으로 위법부당한 판결을 주도하면서 사실상 이재명 후보에 대한 낙선운동을 했다"며 공직선거법상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금지 위반의 죄책을 져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선고를 생중계한 것과 관련해서도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이 대법원의 '이재명 피선거권 박탈 프로젝트'이자 '국민주권주의 파괴'라며 공수처에 조 대법원장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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