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당일 일반차량 청사 출입 금지·보안 강화"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음 주 서울법원종합청사 지하주차장이 아닌 서관 1층 지상 출입구를 통해 형사재판에 출석하면서 포토라인에 설 것으로 보인다.
법원 측은 포토라인과 관련해 가능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지만 당일 대통령경호처의 경호 상황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법원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의 법원 출석 장면이 처음 공개될 예정이나 취재진 질문을 받을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서울고법은 8일 공지를 통해 "오는 12일 예정된 피고인의 공판 진행과 관련해 피고인이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쪽 지상출입구를 통해 출입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서울법원종합청사의 청사방호 업무를 담당하는 서울고법은 "그간의 공판기일에서의 청사 주변 상황 등을 토대로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 주요 관계자 등의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비롯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고법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1·2차 공판 출석 때 지상 출입구가 아닌 지하주차장을 통한 비공개 출입을 허용한 바 있다.그러면서 서초동 법원 인근에 다수의 집회가 신고돼 있고 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이라는 사회적 관심도 등을 고려할 때 지하주차장 출입을 허용하는 것이 청사 방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고법은 윤 전 대통령의 3차 공판 때도 법원 청사 인근에 다수의 인파가 몰릴 가능성이 있다며 청사 보안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9일 오후 8시부터 재판 당일인 12일 자정까지 공용차량 등 필수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차량(소송당사자, 변호사 등 소송대리인 포함)의 출입이 전면 금지된다.
재판 당일에는 청사 일부 진출입로(출입구)를 폐쇄하고 출입 시 강화된 보안 검색도 실시한다. 청사 경내에서는 집회와 시위가 금지되므로 집회 또는 시위용품을 소지한 경우 청사 내 출입이 제한될 수 있으며 법원 관계자의 사전허가를 받지 않은 촬영은 불가능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12일 오전 10시15분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3차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재판부터는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심리도 함께 이뤄진다. 검찰은 지난 1일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기소하면서 두 사건의 병합을 요청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shl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