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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서 의결된 '검사징계법'…"사법기관 압박 수단 전락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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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野 주도 '검사징계법' 법사위 통과
"행정부서 징계권? 檢 소신 수사 어떻게 하나"
"검찰개혁 과정에서 징계권 두고 '딜' 가능해져"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검찰총장 외에 법무부 장관도 직접 검사 징계 청구가 가능하도록 한 '검사징계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은 가운데, 8일 법조계 안팎에선 준사법기관의 독립성 침해에 대한 우려와 사법기관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전락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오는 6·3 대선에서 정권이 교체될 경우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검찰개혁 시즌2'의 포석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도 함께 흘러나온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를 열고 검사징계법 개정안을 야권 주도로 통과시켰다. 사진은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국회 법사위는 지난 7일 전체회의를 열고 검사징계법 개정안을 야권 주도로 통과시켰다. 현행법상 검사 징계는 검찰총장이 청구하고 법무부 산하 검사징계위원회가 심의하게 돼 있다. 또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 징계를 할 수 있을 뿐 개별 사건에 관여하는 검사를 직접 감찰하거나 징계할 수 없게 돼 있다.

하지만 민주당 측은 검찰총장이 '내부 식구'에 대한 징계권을 객관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징계청구권자에 법무부 장관을 포함하도록 했다.

일각에선 행정부 소속 국무위원인 법무부장관이 준사법기관에 대한 징계권을 가지게 된다면, 수사의 독립성 침해는 물론 삼권분립 정신에 어긋난다는 반발이 나온다.

법무부도 역시 같은 논리로 법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검토 의견을 통해 "장관이 부당하게 징계권을 활용해 특정사건 수사에 직접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줄 우려가 있다"고 반대했다.

이에 더해 법조계 안팎에선 민주당이 정권을 잡게 될 경우 이번 검사징계법 개정안이 '검찰개혁'을 완수하기 위한 일종의 압박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5월 민주당은 검찰개혁 TF를 구성하고 지난 21대 국회에서 완수하지 못했던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 ▲공소청 설치 ▲중대범죄수사처 및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등의 과제들을 앞세운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핌DB]

지검장 출신 변호사는 "징계권을 행정부에서 가지게 되면 검사들이 소신 있게 사건을 처리할 수 없게 된다"며 "준사법기관인 검찰은 모든 개별 검사가 외부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도록 여러 가지 장치를 완충 장치를 두었고 그 일환으로 징계권도 검찰총장에게 일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검찰총장이 제 식구 감싸기로 검사 징계를 미룰 순 없다"며 "대검 산하에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감찰위원회가 있고 심의 의결을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총장이 마음대로 징계 여부에 관여할 수 있는 구조도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최진녕 변호사(법무법인 CK)는 "이제까지 헌법재판소에서 모두 기각된 결과가 방증하듯 검사 탄핵은 불가능하니깐 야권 측이 징계권을 가지고 좌지우지 하겠다는 것 아닌가"라며 "헌법을 우회하는, 위헌적인 법이 탄생할 수도 있는 문제며 준사법기관의 인사 및 징계권을 잡겠다는 것은 삼권분립에도 어긋나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검사징계법이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꼬집었다. 그는 "징계권 관련 입법을 가지고 일종의 딜을 할 수 있다"며 "개정안을 포기할 테니 다른 검찰개혁 법안 중 하나를 받으라는 식의 주고받기 전략이 가능해 진다. 결국 공정한 징계를 위한 법안이 아니라 사법기관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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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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