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법사위서 의결된 '검사징계법'…"사법기관 압박 수단 전락 우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지난 7일, 野 주도 '검사징계법' 법사위 통과
"행정부서 징계권? 檢 소신 수사 어떻게 하나"
"검찰개혁 과정에서 징계권 두고 '딜' 가능해져"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검찰총장 외에 법무부 장관도 직접 검사 징계 청구가 가능하도록 한 '검사징계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은 가운데, 8일 법조계 안팎에선 준사법기관의 독립성 침해에 대한 우려와 사법기관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전락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오는 6·3 대선에서 정권이 교체될 경우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검찰개혁 시즌2'의 포석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도 함께 흘러나온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를 열고 검사징계법 개정안을 야권 주도로 통과시켰다. 사진은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국회 법사위는 지난 7일 전체회의를 열고 검사징계법 개정안을 야권 주도로 통과시켰다. 현행법상 검사 징계는 검찰총장이 청구하고 법무부 산하 검사징계위원회가 심의하게 돼 있다. 또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 징계를 할 수 있을 뿐 개별 사건에 관여하는 검사를 직접 감찰하거나 징계할 수 없게 돼 있다.

하지만 민주당 측은 검찰총장이 '내부 식구'에 대한 징계권을 객관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징계청구권자에 법무부 장관을 포함하도록 했다.

일각에선 행정부 소속 국무위원인 법무부장관이 준사법기관에 대한 징계권을 가지게 된다면, 수사의 독립성 침해는 물론 삼권분립 정신에 어긋난다는 반발이 나온다.

법무부도 역시 같은 논리로 법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검토 의견을 통해 "장관이 부당하게 징계권을 활용해 특정사건 수사에 직접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줄 우려가 있다"고 반대했다.

이에 더해 법조계 안팎에선 민주당이 정권을 잡게 될 경우 이번 검사징계법 개정안이 '검찰개혁'을 완수하기 위한 일종의 압박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5월 민주당은 검찰개혁 TF를 구성하고 지난 21대 국회에서 완수하지 못했던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 ▲공소청 설치 ▲중대범죄수사처 및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등의 과제들을 앞세운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핌DB]

지검장 출신 변호사는 "징계권을 행정부에서 가지게 되면 검사들이 소신 있게 사건을 처리할 수 없게 된다"며 "준사법기관인 검찰은 모든 개별 검사가 외부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도록 여러 가지 장치를 완충 장치를 두었고 그 일환으로 징계권도 검찰총장에게 일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검찰총장이 제 식구 감싸기로 검사 징계를 미룰 순 없다"며 "대검 산하에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감찰위원회가 있고 심의 의결을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총장이 마음대로 징계 여부에 관여할 수 있는 구조도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최진녕 변호사(법무법인 CK)는 "이제까지 헌법재판소에서 모두 기각된 결과가 방증하듯 검사 탄핵은 불가능하니깐 야권 측이 징계권을 가지고 좌지우지 하겠다는 것 아닌가"라며 "헌법을 우회하는, 위헌적인 법이 탄생할 수도 있는 문제며 준사법기관의 인사 및 징계권을 잡겠다는 것은 삼권분립에도 어긋나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검사징계법이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꼬집었다. 그는 "징계권 관련 입법을 가지고 일종의 딜을 할 수 있다"며 "개정안을 포기할 테니 다른 검찰개혁 법안 중 하나를 받으라는 식의 주고받기 전략이 가능해 진다. 결국 공정한 징계를 위한 법안이 아니라 사법기관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seo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건희, 尹 대면 법정서 증언 거부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김영은 기자 = 김건희 여사가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 재판에 출석해 윤 전 대통령과 처음으로 법정에서 대면했다. 김 여사는 증인 선서를 마친 직후부터 증언을 거부했고, 윤 전 대통령은 옅은 미소를 띤 채, 김 여사를 바라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명태균 씨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김 여사는 이날 오후 2시 8분께 검정색 수트를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윤 전 대통령은 증인석에 착석한 김 여사를 확인하고, 증인 선서를 이어가는 김 여사를 지그시 바라봤다. 김건희 여사가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 재판에 출석해 윤 전 대통령과 처음으로 법정에서 대면했다. 사진은 지난 8월 김 여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이후 김 여사는 오후 2시 11분께부터 증언을 거부하는 입장을 보였다. 윤 전 대통령은 옅은 미소를 유지하며 김 여사를 바라봤다. 이번 공판에서는 김 여사와 함께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김 여사는 같은 해 8월 각각 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과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의해 구속기소됐다. 이후 두 사람은 별도로 수감돼 재판을 받아오면서 법정에서 직접 마주한 적은 없었다. yek105@newspim.com   2026-04-14 14:53
사진
대통령 세종 집무실 15일 부지 공고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청와대가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는 핵심 기반 시설인 대통령 세종 집무실 건립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비서관은 14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재명 정부는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모든 지역이 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강도 높은 국가 균형 성장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이중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는 핵심 기반인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조성하는 부지 조성공사를 15일 입찰공고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대통령 세종집무실 국가상징구역 공모 대상지 항공사진 [사진=청와대] 2026.04.14 pcjay@newspim.com 대통령 세종 집무실 대상 부지는 35만㎡이며 사업비는 98억 원, 공사 기간은 14개월이다. 이 수석은 "이번 부지 조성 공사는 국가 균형 성장에 있어 상징적이고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며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문서에만 있는 계획이나 정치 구호로 두지 않고 현장에서 실천하는 첫 행동, 첫 삽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부지 조성 공사와 함께 대통령 세종 집무실 설계 공모도 진행 중이며, 이달 말 당선작을 선정할 계획이다. 1년간 설계 과정을 거쳐 내년 8월 건축 공사에 들어간다. 이 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은 퇴임식을 세종에서 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히면서 '임기 내에 세종 집무실을 이용할 수 있게 신속하게 공사하라'고 지시했다"며 "당초 국민과의 약속대로 2029년 8월까지 세종 집무실에 입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를 통해 행정수도를 완성하고 국가 균형 성장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 세종 집무실 부지 앞쪽에는 국회의사당이 건립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대통령 세종집무실 국가상징구역 공모 대상지 항공사진 [사진=청와대] 2026.04.14 pcjay@newspim.com pcjay@newspim.com 2026-04-14 14: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