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GAM 일반

속보

더보기

[GAM] ① 사렙타 8년래 최저 주가와 매출 전망 하향에도 월가는 '강력 매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사렙타 주가 8년 만에 최저...FDA 논란과 악재
프라사드 CBER 소장 임명, 규제 강화 우려↑
DMD 치료제 안전성 논란, 상업적 위기 초래

이 기사는 5월 8일 오후 4시57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김현영 기자 = 미국의 유전자 치료제 개발업체 사렙타 테라퓨틱스(종목코드: SRPT)의 주가가 트리플 악재에 직면해 8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급락했다. 지난 5월 7일(현지 시각) 뉴욕증시에서 사렙타 주가는 일시 21.73% 하락한 36.59달러까지 내려가 2017년 8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듀시엔형 근이영양증(DMD) 치료제 '엘레비디스(Elevidys)'의 2025년 1분기 매출이 예상에 미치지 못한 데다 업체가 2025년 연간 전망을 하향 조정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엘레비디스에 부정적 의견을 피력해 온 비나이 프라사드가 미국 식품의약국(FDA) 생물의약품평가연구센터(CBER) 소장으로 지명되면서 사렙타에 트리플 악재로 작용했다.

사렙타 테라퓨틱스 로고 [사진=업체 제공]

7일 종가 36.72달러를 기준으로 사렙타의 시가총액은 36억1000만달러로 크게 감소했다. 주가는 올해 들어 69.80%, 최근 1년 사이 72.30% 각각 하락했으며, 지난해 6월 21일 기록한 52주 최고가인 173.25달러에서 78.69% 후퇴한 상태다. 당시 FDA가 DMD에 대한 엘레비디스의 사용 확대를 승인했다는 소식에 사렙타 주가는 하루 만에 40% 넘게 급등했었다.

FDA가 앞서(2023년 6월) DMD 유전자 돌연변이가 확인된 보행 가능한 4~5세 환자 치료제로 가속 승인했던 엘레비디스를 1년 후 4세 이상의 보행 불가능 포함 모든 DMD 환자의 치료제로 추가 승인했다는 발표에 매출 증대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이다.

◆ 유전자 치료제 '엘레비디스'

미국에서 환자당 320만달러에 달하는 초고가 의약품인 엘레비디스는 정맥 주입을 통한 일회성 치료로 지속적인 약효를 제공하는 유전자 치료제다. 이 약물은 DMD의 근본적인 원인인 디스트로핀(근육 세포를 온전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단백질) 생성 억제를 야기하는 DMD 유전자 돌연변이를 해결하도록 설계됐다.

사렙타의 엘레비디스 [사진=WSJ 재인용]

DMD는 주로 남아에서 발생하는 유전성 질환으로 근육이 점진적으로 약화하는 희소 질환이다. 보통 2~5세 사이에 증상이 시작되고, 근육 약화로 인해 보행 능력이 저하되며 심장과 호흡근에도 영향을 미쳐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 전 세계 남아 3500명당 1명 비율로 발병하며 제대로 된 치료제가 없어 20대에 대부분 사망하는 질환이다.

◆ 환자 사망으로 안전성 우려 확산

사렙타 주가는 엘레비디스를 투여받은 환자가 사망한 사실이 공개되면서 급락했다. 올해 3월 18일 사렙타는 16세 남성이 엘레비디스 투여 후 급성 간부전으로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현재 DMD 환자에게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유전자 치료제인 엘레비디스는 아데노관련바이러스 기반 유전자 치료제로, 급성 간부전은 이미 알려진 부작용 중 하나이다.

사렙타 테라퓨틱스 로고 [사진=업체 홈페이지]

사렙타 측은 환자가 치료 도중 급성 간부전으로 사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엘레비디스는 지금까지 임상시험에서 800명 이상의 환자 치료에 사용됐는데 약물과 관련된 사망 사례는 단 1건만 보고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사망 사례가 약물의 상업적 판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DMD가 어린 아이에서 주로 발생하는 만큼 환자의 부모들이 엘레비디스 투여를 꺼릴 것이란 점에서다.

4월 21일 파이퍼 샌들러는 20명의 신경과 의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서 환자 사망으로 인해 엘레비디스 처방 결정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답한 의사가 60%에 달하자 엘레비디스에 대한 판매 추정치를 낮췄다. 파이퍼 샌들러의 애널리스트들은 2025년 남은 기간과 2026년에 보행이 가능한 DMD 환자들의 엘레베디스 사용이 평균 14% 감소하고 비보행 환자들의 사용은 24%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다.

◆ FDA 승인 과정의 논란

엘레비디스가 FDA에서 승인되는 과정에서도 논란이 있었다. FDA가 엘레비디스를 승인하는 과정에서 피터 마크스 전 CBER 소장이 엘레비디스가 DMD의 전반적인 진행을 늦춘다는 데이터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FDA 내부 의견을 무시하고 승인을 추진했다. 두 명의 FDA 검토관이 사렙타의 임상시험 데이터는 치료 효과 여부와 어떤 환자에게 효과가 있는지 불확실하다고 지적하며 승인 신청을 기각할 것을 권고했는데, 마크스 전 소장이 이러한 검토 결과를 무시하고 승인을 지지했다고 알려졌다.

미 식품의약국(FDA) [사진 = 블룸버그]

2023년 10월 사렙타는 125명의 어린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1년간의 무작위 대조 연구에서 위약에 비해 DMD의 진행을 늦추는 효과가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환자가 걷기 및 운동 평가에서 더 나은 점수를 받도록 돕는다는 주요 평가변수 달성을 두 번이나 실패했다. 다만 4~7세 소아 환자들이 바닥에서 올라가는 데 걸리는 시간과 10미터를 걷는 데 걸리는 시간이 유의미하게 줄어들어 2차 목표는 달성했다. 이를 기반으로 사렙타는 FDA에 가속 승인을 받은 엘레비디스의 완전 승인을 신청했다.

FDA는 2024년 6월 DMD 유전자 돌연변이가 확인됐고 4세 이상이면 보행 가능성과 관계없이 엘레비디스를 투여 가능하도록 허가 조건을 확대했다. 다만 보행이 불가능한 환자에 대해서는 완전 승인이 아닌 가속 승인을 내렸다. 가속 승인은 초기 임상시험 데이터를 기반으로 치명적인 질병의 치료제가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제 지름길'로 통하며, 이후 확증 임상시험에서 임상적 혜택이 입증되지 않으면 FDA는 해당 약물을 시장에서 퇴출할 수 있다.

◆ FDA 리더십 변화와 업계 불안

피터 마크스 전 CBER 소장은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신임 보건복지부(HHS) 장관과 백신 안전성과 투명성 문제 등을 두고 갈등 끝에 올해 3월 28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월가에서는 유전자 치료 등 희귀질환 의약품에 유연하고 효율적인 승인 과정을 지지해 온 핵심 인물인 마크스가 FDA를 떠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졌다.

피터 마크스(왼)와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오) [사진= 로이터/블룸버그]

마크스의 사임 이후 약 5주 만에 FDA가 종양내과 의사이자 의학 정책 전문가인 비나이 프라사드를 새로운 CBER 소장으로 임명하면서, 사렙타를 비롯한 미국 바이오제약 업계 주식은 다시 한번 폭락했다. 프라사드는 그간 FDA의 가속 승인 체계와 유전자 치료제 등에 회의적 입장을 밝혀온 인물이기 때문이다.

프라사드는 정부정책 싱크탱크 활동과 500편 이상의 동료심사 논문 등을 통해 임상시험 설계의 부실과 FDA의 암 치료제 가속 승인 제도의 확증시험 미이행, 낮은 생명 연장 효과에도 승인되는 항암제 등을 지적하며 제도 전반을 비판해 왔다.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프라사드가 이끄는 CBER은 이전 마크스 소장 때와 정반대로 유전자 치료제, 희귀질환 치료제, 백신, 혈액제제 등 다양한 바이오의약품 승인과 관리에 한층 까다로워질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특히 최근 논란이 컸던 DMD 유전자 치료제와 유전자 편집 기술 기반의 신약 개발사들이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월가 투자은행 제프리스는 이번 인사가 유전자 편집 기업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니덤의 길 블룸 애널리스트는 프라사드의 견해는 유전자 의약품의 신속한 승인을 옹호했던 마크스 전 소장과 "이분법적인 대조를 보인다"고 투자자들에게 귀띔했다.

▶②편에서 계속됨

kimhyun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車보험 '8주룰' 10일부터 시행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의 장기치료 필요성을 별도로 심사하는 이른바 '8주룰' 시행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앞으로 자동차 사고로 타박상이나 염좌 등 가벼운 부상을 입은 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양·한방 전문 의료인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시행을 앞두고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언제 발생한 사고부터 새 기준이 적용되는지, 8주가 지나면 치료가 중단되는 것인지 등을 두고 혼선이 예상된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은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 제도 적용 여부를 가르는 기준은 치료를 시작한 날짜나 8주가 도래하는 시점이 아닌 '사고 발생일'이다. 실제 첫 심사 대상은 9월 10일 사고 환자가 8주를 넘기는 11월 초부터 나올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AI일러스트] 2026.09.08 yunyun@newspim.com 이에 따라 9일까지 발생한 사고로 치료 중인 환자는 치료기간이 8주를 넘어가더라도 기존 보상 절차를 따른다. 반면 새 제도 적용 대상인 상해등급 12~14급 경상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를 계속하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배원)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당분간 사고일에 따라 서로 다른 보상 절차가 적용되는 과도기도 불가피하다. 9일 발생한 사고는 이후 치료기간이 8주를 넘겨도 새 심사 대상이 아니지만, 10일 사고부터는 새 기준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사고 후 8주가 지났다고 해서 치료비 지급이 자동으로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환자가 진단서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면 보험회사나 자동차공제조합이 자배원에 검토를 요청한다. 자배원은 전문 의료인의 판단을 거쳐 결과를 환자와 보험사 등에 통보하고, 치료 필요성이 인정되면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다. 검토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를 통해 한 차례 더 전문 의료인의 심의를 받을 수 있다. 환자가 직접 신청하거나 보험회사 등을 통해 신청하는 방식 모두 가능하다. 고속도로 모습 [사진=뉴스핌DB] 심사 대상도 모든 경상환자는 아니다. 상해등급 12~14급 가운데 척추 염좌, 팔다리 관절의 근육·힘줄 단순 염좌, 흉부 타박상, 손발가락 관절 염좌, 팔다리의 단순 타박상 등이 대상이다. 임산부와 만 7세 이하 영유아는 별도 검토 없이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다. 환자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진단서 등 검토 서류 발급 비용과 심사가 끝날 때까지의 치료비는 보험회사와 공제조합이 부담한다. 검토가 지연되더라도 해당 기간의 치료비를 환자에게 부담시키지 않는다. 자배원은 의과·한의과 전문의 약 200명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해 장기치료 필요성을 판단할 계획이다. 종합병원 근무 경력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의료진을 중심으로 심사 인력을 구성한다. 당국은 환자가 제도를 알지 못해 필요한 절차를 놓치는 것을 막기 위해 안내 체계도 강화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 가입·갱신 단계에서 새 보상 절차를 알리고, 사고 접수 직후에 이어 치료 3~4주차와 6~7주차에도 관련 내용을 다시 안내하도록 보험사 절차를 정비했다. 정부가 8주 초과 장기치료에 별도 검토 절차를 도입한 것은 경상환자 수는 줄어든 반면 치료비는 빠르게 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토부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경상환자는 2019년 155만4000명에서 2024년 148만8000명으로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치료비는 1조원에서 1조4100억원으로 늘었다. 연평균 증가율은 7.0%다. 제도 효과가 실제 보험금 지급이나 손해율에 반영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 심사가 11월부터 시작되는 데다 기존 사고 환자는 이전 보상 체계를 적용받아 올해 안에는 제도 효과가 제한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시행 초기에는 기존 사고 환자와 새 제도 적용 환자를 사고일 기준으로 구분해 관리해야 하는 만큼 사실상 두 개의 보상 체계가 동시에 운영된다"며 "첫 심사가 시작되는 11월 이후부터 실제 심사 건수와 치료기간 변화 등을 지켜봐야 제도 효과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6-09-09 06:00
사진
메타, 개인용 AI 에이전트 '뮤즈' 공개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메타플랫폼스가 8일(현지시간) 개인용 인공지능(AI) 에이전트 '뮤즈(Muse)'를 공개했다. 질문에 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용자를 대신해 실제로 일을 처리하는 서비스다. 뮤즈는 이메일 발송이나 여행 예약 같은 개별 작업은 물론 장기 목표를 계획으로 바꾸는 작업까지 맡는다. 사용자가 목표를 알려주면 맞춤형 계획을 세우고 시간과 자원을 조율한 뒤 스스로 진행한다. 브라우저를 열어 양식을 채우고 사용자를 대신해 협상도 한다. 메타는 자사 최신 모델 '뮤즈 스파크'가 이 서비스를 구동한다고 밝혔다.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에이전트 작업을 위해 만든 모델이라는 설명이다. 시간이 걸리는 작업은 앱을 닫은 뒤에도 이어진다. 상황이 바뀌거나 승인이 필요할 때 다시 사용자를 찾는다. 이메일을 보내거나 결제를 하기 전이 그런 경우다. 메타는 사용 사례로 차를 더 비싸게 파는 일과 요금을 낮추는 일, 일정 변화에 맞춰 운동 계획을 조정하는 일 등을 들었다. 결제는 스트라이프가 만든 링크(Link)로 할 수 있다. 뮤즈는 링크의 구매 보호를 적용받는 첫 AI 에이전트다. 파손이나 분실, 가격 하락, 무료 반품 등이 대상이다. 링크의 에이전트용 지갑은 일회용 카드를 만들어내 실제 카드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쇼피파이의 간편결제 숍페이도 결제 수단으로 추가된다. 비밀번호 관리 서비스 1패스워드와도 연동해 이용자가 이미 쓰고 있는 로그인 정보를 뮤즈가 활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뮤즈 구동 화면.[사진=메타플랫폼스]  2026.09.09 mj72284@newspim.com 메타는 뮤즈의 보안 구조를 강조했다. 뮤즈는 '뮤즈 시큐어 VM'이라는 전용 가상머신에서 돌아간다. 클라우드에 있는 독립된 컴퓨터로, 다른 사용자의 에이전트가 접근할 수 없도록 분리돼 있다. 사용자가 연결한 서비스의 데이터와 인증 정보도 이곳에 저장된다. 같은 장치 안에는 '센티널'이라는 별도 감시 에이전트가 시스템 수준에서 분리돼 작동한다. 센티널이 승인하지 않으면 뮤즈가 하는 어떤 작업도 인터넷에 닿지 않는다. 필요할 때는 사용자에게 허락을 구한다. 뮤즈는 사용자의 비밀번호와 결제 수단을 볼 수 없다. 사용자가 제공한 인증 정보는 보안 저장소에 들어가며, 뮤즈는 내용을 보지 않고 사용만 한다. 사용자가 브라우저에 직접 입력한 비밀번호도 마찬가지다. 이메일 발송이나 구매처럼 민감한 작업 전에는 반드시 사용자에게 확인을 받는다. 수행한 작업과 계획 중인 작업의 전체 기록도 보여준다. 연결할 앱과 권한 범위는 사용자가 정한다. 이메일이라면 읽기만 허용할지 대신 보내는 것까지 허용할지 고를 수 있다. 권한 변경이나 연결 해제도 언제든 가능하다. 메타는 사용자가 자사 AI 모델 학습에 대화 내용을 쓰지 않도록 거부할 수 있으며, 뮤즈의 대화나 가상머신 안의 데이터를 광고 시스템과 공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기억한 내용도 사용자가 잊으라고 지시할 수 있다. 메타는 올해 안에 '뮤즈 컨피덴셜 VM'을 내놓을 계획이다. 가상머신 전체를 사용자만 가진 열쇠로 암호화해 메타조차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방식이다. 뮤즈는 미국에서 iOS와 안드로이드, 웹사이트(muse.ai)를 통해 순차 공개된다. AI 스마트 글래스에도 곧 적용된다. 대부분의 기능은 무료이며 더 많은 작업을 원하는 사용자를 위한 구독제도 마련됐다.   mj72284@newspim.com 2026-09-09 04:2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