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릉해양경찰서는 13일 '해양재난구조대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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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해경, 해양재난구조대 운영위원 위촉.[사진=강릉해양경찰서] 2025.05.13 onemoregive@newspim.com |
올해 1월 2일 제정된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해양재난구조대법)'에 따라 강릉해양경찰서는 해양재난구조대 운영위원을 선정하고, 이날 외부위원 6명에 대한 위촉장을 수여했다.
또 ▲대장ㆍ부대장 추천과 부장ㆍ반장 위촉 ▲실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 ▲활동 실적 평가 및 포상에 관한 사항 등에 운영 전반에 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홍식 서장은 "예측 불가한 해양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민ㆍ관 협력을 통한 해양 재난 대응 역량 향상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며, 강릉해양재난구조대는 민ㆍ관 협력체제 강화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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