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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청문회 불출석, 민주당 '특검'까지..."사법부 독립 전면 뒤집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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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내용 대한 청문회, 삼권분립에 어긋나"
민주당 "청문회 사법행정 관한 것"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관련한 국회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기로 한 가운데,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카드'까지 꺼내들며 압박을 가하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선 입법부가 사법부 독립을 흔든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대법원은 조 대법원장을 비롯해 대법관 등 청문회 출석 요청을 받은 법관 16명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 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대법원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데는 사법부 독립 침해를 우려한 부분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 조희대 청문회, 재판내용? 사법행정? 애매한 경계

과거 대법원장 후보자가 국회 인사 청문회에 출석한 사례는 있지만, 현직 대법원장이 국회 청문회에 출석한 전례는 없다. 대법원장을 비롯해 법원에 소속된 법관들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독립성을 보장받기 때문이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국회법 제65조 청문회 관련 내용에 따르면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의 심사와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필요한 경우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부터 증언·진술을 청취하고 증거를 채택하기 위해 위원회 의결로 청문회를 열 수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을 청문회를 부르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다. 하지만 청문회의 목적이 특정 재판과 관련된 사항이고, 그 재판을 심리한 판사를 불러 내용을 물을 경우 법관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어 헌법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03조에 따르면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해야 한다. 이 조항은 사법권 독립의 핵심 조항으로 법관이 외부 압력이나 간섭 없이 헌법과 법률, 그리고 자신의 양심에 따라 판단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법적으로 법관의 인사와 신분, 판단에 대한 외부 간섭으로부터 보호해 사법권 독립을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 측에서 청문회를 통해 재판 내용이 아닌 사법 행정의 문제를 따지겠다고 강조한 이유도 바로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청문회를 열겠다는 취지를 피력하기 위해서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KBS1라디오 전격시사 인터뷰를 통해 "재판을 유죄, 무죄로 했는지 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는지라는 점을 물어본다면 재판 내용에 대한 이야기지만, 그게 아니라 그동안 법사위에서 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참석하게 한 건 사법 행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 왜 재판을 전원합의체에서 처리했고 왜 이렇게 특정 사건들과 다른 사건들의 처리 기준이나 처리 기한 이런 것들이 다른 지, 이런 사법 행정에 대한 이야기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문회에) 당연히 출석하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민주당 쪽 설명에도 법조계에서 우려하는 부분은 대선국면에 야권 대헌 후보에 대한 대법원 재판 사항에 대한 청문회가 재판 내용 문제제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재판 내용에 대한 것은 사법권 독립의 핵심으로 심급 절차 안에서 다퉈야지 청문회에서 재판 내용을 건드는 것은 삼권분립에 어긋난다"면서 "삼권분립에선 재판 내용에 대한 압박을 가하면 안 된다는 대원칙이 있고, 그것이 깨지는 선례를 남기는 순간 법관들은 눈치를 보면서 재판을 하게 되고 결국 손해는 국민이 보게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 조희대 특검? 법조계 "권력분립 붕괴" vs "사법행정 의혹해소"

법원 로고. [사진=뉴스핌 DB]

민주당 초선의원들이 12일 발의한 '조희대 특검법' 역시 같은 맥락 하에 삼권분립에 어긋날 수 있단 우려가 제기되는 한편 사법 행정의 의혹을 해소할 수 있단 시각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모임 '더민초' 대표를 맡고 있는 이재강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조희대 특검법)'을 제출했다.

이 의원은 제안 이유에 "전원합의체 회부 후 단 9일 만에 파기환송 편결이 이뤄지는 등 이례적인 속도로 진행됐다"면서 "법률심인 대법원이 사실심의 영역까지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 헌법재판연구원장)는 "재판 자체가 아닌 사법 행정과 관련된 사안, 예를 들면 제대로 자료를 재판관들에게 나눠줬는지 등과 같은 사법 행정에 밝혀지지 않은 의혹은 특검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 "(대법원의 '이재명 사건' 파기환송 관련)판결은 전혀 예전에 없던 방식으로 이뤄졌고, 재판이란 이유로 거기에 관여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위법 요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차진아 고려대 법전원 교수는 "특검을 한다면 범죄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어떤 범죄 행위인지, 또 무엇을 수사하겠다는 지도 알 수 없는 특검"이라면서 "민주당에선 자신들에 불리한 판결을 내렸다고 대법관 전원을 국회 앞에서 무릎을 꿇리려고 하는 것인데, 이 역시 권력 분립을 붕괴시키고 사법부 독립을 전면적으로 뒤집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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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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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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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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