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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청문회 불출석, 민주당 '특검'까지..."사법부 독립 전면 뒤집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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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내용 대한 청문회, 삼권분립에 어긋나"
민주당 "청문회 사법행정 관한 것"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관련한 국회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기로 한 가운데,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카드'까지 꺼내들며 압박을 가하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선 입법부가 사법부 독립을 흔든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대법원은 조 대법원장을 비롯해 대법관 등 청문회 출석 요청을 받은 법관 16명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 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대법원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데는 사법부 독립 침해를 우려한 부분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 조희대 청문회, 재판내용? 사법행정? 애매한 경계

과거 대법원장 후보자가 국회 인사 청문회에 출석한 사례는 있지만, 현직 대법원장이 국회 청문회에 출석한 전례는 없다. 대법원장을 비롯해 법원에 소속된 법관들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독립성을 보장받기 때문이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국회법 제65조 청문회 관련 내용에 따르면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의 심사와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필요한 경우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부터 증언·진술을 청취하고 증거를 채택하기 위해 위원회 의결로 청문회를 열 수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을 청문회를 부르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다. 하지만 청문회의 목적이 특정 재판과 관련된 사항이고, 그 재판을 심리한 판사를 불러 내용을 물을 경우 법관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어 헌법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03조에 따르면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해야 한다. 이 조항은 사법권 독립의 핵심 조항으로 법관이 외부 압력이나 간섭 없이 헌법과 법률, 그리고 자신의 양심에 따라 판단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법적으로 법관의 인사와 신분, 판단에 대한 외부 간섭으로부터 보호해 사법권 독립을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 측에서 청문회를 통해 재판 내용이 아닌 사법 행정의 문제를 따지겠다고 강조한 이유도 바로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청문회를 열겠다는 취지를 피력하기 위해서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KBS1라디오 전격시사 인터뷰를 통해 "재판을 유죄, 무죄로 했는지 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는지라는 점을 물어본다면 재판 내용에 대한 이야기지만, 그게 아니라 그동안 법사위에서 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참석하게 한 건 사법 행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 왜 재판을 전원합의체에서 처리했고 왜 이렇게 특정 사건들과 다른 사건들의 처리 기준이나 처리 기한 이런 것들이 다른 지, 이런 사법 행정에 대한 이야기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문회에) 당연히 출석하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민주당 쪽 설명에도 법조계에서 우려하는 부분은 대선국면에 야권 대헌 후보에 대한 대법원 재판 사항에 대한 청문회가 재판 내용 문제제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재판 내용에 대한 것은 사법권 독립의 핵심으로 심급 절차 안에서 다퉈야지 청문회에서 재판 내용을 건드는 것은 삼권분립에 어긋난다"면서 "삼권분립에선 재판 내용에 대한 압박을 가하면 안 된다는 대원칙이 있고, 그것이 깨지는 선례를 남기는 순간 법관들은 눈치를 보면서 재판을 하게 되고 결국 손해는 국민이 보게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 조희대 특검? 법조계 "권력분립 붕괴" vs "사법행정 의혹해소"

법원 로고. [사진=뉴스핌 DB]

민주당 초선의원들이 12일 발의한 '조희대 특검법' 역시 같은 맥락 하에 삼권분립에 어긋날 수 있단 우려가 제기되는 한편 사법 행정의 의혹을 해소할 수 있단 시각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모임 '더민초' 대표를 맡고 있는 이재강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조희대 특검법)'을 제출했다.

이 의원은 제안 이유에 "전원합의체 회부 후 단 9일 만에 파기환송 편결이 이뤄지는 등 이례적인 속도로 진행됐다"면서 "법률심인 대법원이 사실심의 영역까지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 헌법재판연구원장)는 "재판 자체가 아닌 사법 행정과 관련된 사안, 예를 들면 제대로 자료를 재판관들에게 나눠줬는지 등과 같은 사법 행정에 밝혀지지 않은 의혹은 특검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 "(대법원의 '이재명 사건' 파기환송 관련)판결은 전혀 예전에 없던 방식으로 이뤄졌고, 재판이란 이유로 거기에 관여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위법 요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차진아 고려대 법전원 교수는 "특검을 한다면 범죄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어떤 범죄 행위인지, 또 무엇을 수사하겠다는 지도 알 수 없는 특검"이라면서 "민주당에선 자신들에 불리한 판결을 내렸다고 대법관 전원을 국회 앞에서 무릎을 꿇리려고 하는 것인데, 이 역시 권력 분립을 붕괴시키고 사법부 독립을 전면적으로 뒤집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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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 어려운 췌장암 AI로 조기 진단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 알리바바가 개발한 AI 솔루션이 췌장암 조기 진단을 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췌장암은 발견하기가 극히 어려운 암으로, 보통 말기에 발견된다. 때문에 췌장암은 진단 후 5년 생존율이 10%에 불과하다. 중국의 AI 솔루션이 중국의 한 병원에서 시범 적용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췌장암 조기 발견 사례가 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 중문판이 6일 전했다. 알리바바가 개발한 이 솔루션의 명칭은 'PANDA(인공지능 췌장암 검사 시스템)'이다. 촬영된 CT 영상을 AI가 판독해 췌장암 확진을 결정하는 소프트웨어다. PANDA는 중국 내 여러 병원에서 임상을 진행 중이다. 이 중 한 곳은 닝보(寧波)대학 인민병원이다. 닝보대학 인민병원은 2024년 11월 PANDA를 도입해 임상시험을 시작했다. 현재까지 PANDA는 18만 건 이상의 복부 혹은 흉부 CT를 분석했고, 이를 통해 20건 이상의 췌장암을 발견했다. 이 중 14건은 조기 진단이었다. 췌장암은 조기 진단될 경우 수술을 통한 제거가 가능하다. 한 환자의 경우 복부 팽만감과 메스꺼움의 증상으로 병원을 찾아 CT를 촬영했으며, 췌장 전문 검사를 받지 않았지만, 췌장암 판정을 받았다. 현지 의사는 "PANDA의 식별이 없었으면 결코 췌장암 판정을 못 하는 상황이었으며, PANDA로 인해 환자의 췌장암이 조기에 발견됐고 수술을 통해 완치될 수 있었다"며 "AI가 환자의 생명을 구했다고 볼 수 있다"고 소개했다. 아직은 오차율이 비교적 높은 상태다. PANDA는 그동안 1400건의 스캔 영상에 대해 췌장암 가능 경고를 했다. 전문의들은 이 중 300개에 대해서만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300명의 환자는 재검사를 받았다. 이 중 20여 건이 췌장암으로 판정받았다. PANDA를 개발한 곳은 알리바바 산하 다모(達摩)연구소다. 연구소의 베테랑 알고리즘 전문가는 2000명 이상의 췌장암 환자의 CT 영상을 취득해 방사선 전문의들에게 병변 위치를 수작업으로 표시하도록 요청했다. 그리고 결과물을 AI 학습으로 훈련시켰으며, 이를 통해 PANDA는 선명도가 낮은 CT 이미지에서도 췌장암을 식별할 수 있게 됐다. 알리바바의 PANDA는 지난해 4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패스트트랙 의료 기기로 선정됐다. 해당 제도는 성능이 뛰어난 의료 기기의 경우 임상 시험 기간을 단축시켜준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한 교수는 "임상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보다 PANDA가 의사들에게 더 가치가 있을 것"이라며 "PANDA와 같은 솔루션은 지방 병원이나 진료소의 유용한 보조수단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국 병원 자료사진. [신화사=뉴스핌 특약] ys1744@newspim.com 2026-01-0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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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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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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