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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교육활동 침해 4000건 넘어…서이초 사건 이후에도 '여전'

기사입력 : 2025년05월13일 16:58

최종수정 : 2025년05월13일 16:58

중학교 교보위 건수 2503건…전체 침해 '절반' 넘어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이후인 지난 한해 교권 침해 사건이 4000건 넘게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년도보다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는 줄었지만, 교육활동 침해는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 및 한국교육개발원과 함께 실시한 '2024학년도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 결과를 13일 공개했다.

/제공=교육부

교권 침해 사건이 발생했을 때 열리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는 지난 한해 총 4234건이 열렸다. 이 중 약 93%(3925건)가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됐다.

교보위 개최 건수는 서이초 사건이 있었던 2023년(5050건)보다 소폭 줄었지만, 2022년(3035건)보다는 1000건 이상 늘었다.

지역교보위는 '교육활동 침해행위' 해당 여부 및 침해학생과 침해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를 심의하는 기구다. 심의의 전문성·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핸 지난해 3월부터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돼 운영되고 있다.

학교급별 교육활동 침해 사례를 살펴보면 중학교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지난해 중학교에서 발생한 교보위 건수는 2503건으로 전체 발생 건수의 '절반'을 넘어섰다.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는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 방해'한 행위가 32.4%로 가장 많았다. 이어 모욕·명예훼손(26.0%), 상해‧폭행(13.3%) 순이었다.

보호자에 의한 침해는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반복적‧부당 간섭'이 24.4%로 가장 많았고, 모욕‧명예훼손(13.0%), 공무 및 업무방해(9.3%), 협박(6.5%), 상해‧폭행(3.5%) 등으로 집계됐다.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사항과 관련한 조사에서는 출석정지(27.7%)가 가장 많았고, 교내봉사(23.4%), 사회봉사(19.0%), 전학(8.7%), 학급교체(6.7%), 특별교육‧심리치료(4.1%) 순으로 조사됐다.

피해 교원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는 심리상담 및 조언(63%),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11%) 순으로 보호조치가 이뤄졌다.

/제공=교육부

한편 교원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는 2023년 9월 25일부터 지난 2월 28일까지 총 1065건이 접수됐다. 이 중 약 70%인 738건에 대해 시도교육감이 정당한 생활지도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가 완료된 건 중 약 95.2%가 '불기소 또는 불입건'으로 사건이 종결됐다. 교원에 대해 아동학대로 판단된 건수도 2022년 1702건에서 2023년 852건으로 절반 가량 줄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제44회 스승의날을 맞아 지난 1일부터 15일까지를 '교원 마음건강 주간'으로 지정했다"며 "교원이 마음건강 자가 진단에 자율적으로 참여해 필요한 치료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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