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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2025] 김문수, 개헌안 제시…대통령 임기 단축·4년 중임

기사입력 : 2025년05월18일 16:22

최종수정 : 2025년05월18일 16:26

대통령 불소추 특권 폐지 제안…국회의원 불체포특권·면책특권 폐지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 임기 단축과 불소추특권 폐지를 골자로 한 헌법개정(개헌) 구상을 밝혔다.

김문수 후보는 18일 입장문을 내고 개헌안으로 대통령 3년 임기 단축 및 4년 중임제, 대통령 불소추특권 폐지를 제시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경제를 판갈이 합니다-새롭게 대한민국' 경제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2025.05.18 mironj19@newspim.com

김 후보는 먼저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는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줄이자고 제안했다. 이렇게 대통령 임기를 줄이면 2028년 4월 국회의원 총선과 22대 대통령 선거를 동시에 할 수 있다.

김 후보는 "이번에 당선되는 대통령의 임기를 5년에서 스스로 3년으로 단축하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대통령 4년 중임제에 대한 찬성 입장도 밝혔다. 김 후보는 현행 5년 단임제에 대해 "대통령의 정치적 책임을 묻기 어려운 제도"라고 지적하며 "제왕적 대통령제를 수술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후보는 대통령 불소추특권의 폐지를 공언했다. 헌법 제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만민평등의 대원칙에 따라 대통령이더라도 죄를 지으면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게 김 후보 생각이다. 마찬가지로 국회의원 역시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김 후보는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하다는 원칙은 국회의원에게도 예외일 수 없다"고 부연했다.

김 후보는 국민입법제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도 약속했다.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은 추천위원회를 거쳐 국회 2/3 동의를 거쳐 임명토록 했다.

김 후보는 "이미 개헌을 공개찬성하고 나선 이재명 후보와의 즉각적인 개헌협력 체결을 제안한다"며 "이 후보가 개헌과 관련해 수차례 말바꾸기를 일삼아 왔으니 국민 앞에 아예 문서로 확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밖에 김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대통령 '연임제' 개헌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그는 "4년 중임제는 8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면서 "연임제는 2회 재임한 후 한 번 쉬고 다시 2회를 재임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이를 악용해 사실상 장기집권을 이어가고 있는 사례를 우리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된다"며 "이재명 후보는 '연임제'라는 표현 속에 장기집권의 여지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닌지를 밝혀야 한다"고 전했다.

righ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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