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서 징역형 선고…"음주량 상당, 죄질 불량"
소속사 전 대표·본부장도 실형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34) 씨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대법원에 상고 취하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2심 법원이 선고한 징역 2년 6개월의 형이 확정됐다.
![]() |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34) 씨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사진은 김씨가 지난해 5월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
앞서 김씨는 지난해 5월 9일 오후 11시40분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술을 마시고 차량을 몰다 반대편 도로에서 마주 오던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 소속사 대표 등과 공모해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종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씨가 사고 후 17시간이 지나서야 음주 측정을 했고 사고 당일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에 걸쳐 술을 마신 점을 고려했을 때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특정할 수 없다며 음주운전 혐의는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달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김씨의 음주 사고를 은폐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와 본부장 전모 씨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 김씨 대신 허위 자수한 장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들도 2심 판결에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hong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