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檢, '김학의 허위보고서 작성' 이규원 2심서 공소장 변경 신청

기사입력 : 2025년05월21일 15:24

최종수정 : 2025년05월21일 15:24

이규원 측 "여전히 공소사실 불특정" 이의제기
윤갑근·곽상도 증인채택 여부 두고 신경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허위 면담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이규원 전 부부장 검사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21일 오전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검사의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허위 면담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이규원 전 부부장 검사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사진은 이 전 검사, 이광철 전 청와대민정비서관이 (왼쪽부터) 2023년 2월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관련 1심 선고 공판에서 판결 뒤 법원을 나와 발언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앞서 1심이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으며 검찰과 이 전 검사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모두진술에서 "원심 판결문을 보면 대부분의 공소사실에 있어서 주요 증인의 증언과 검사 의견서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명백히 잘못된 사실을 근거로 무죄를 판결했다"며 "원심 판결에 나타난 사실·법리 오인 등을 바로잡고자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9일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1심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와 관련해 공소사실 불특정으로 판단한 부분 등을 보완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 전 검사 측 변호인은 "공무상비밀누설 등과 관련해 여전히 (공소사실이) 모호하다"며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있어서 공소사실 불특정"이라고 이의를 제기했다. 이어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과 관련해 선택적으로 공소사실을 추가한 내용은 (공소사실)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형사소송법 제298조 등에 따르면 공소장 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

이 전 검사 측은 또한 공소장 변경을 최종 결재한 검찰 관계자가 누구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변호인은 "이 사건 수사팀 상급자가 서울중앙지검에 안 계시는 것으로 안다"며 "공소장을 변경하는 데 있어서 누구의 결재를 받았는지 설명해달라"고 지적했다.

이에 검찰은 "수사팀 내부에서 결정하고 보고드리고 진행한 건데 그것까지 이렇게 하나. 피고인 측에서 어떤 부분을 문제 삼겠다는 건지 알고 싶다"며 "결재자는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결재 절차를 확인한 후 다음 기일에 공소장 변경 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검찰은 이날 윤갑근 변호사(전 대구고검장), 곽상도 전 의원 등 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이 전 검사는 "이 사건의 쟁점은 윤중천과 박관천이 면담 당시 말한대로 기재됐는지 여부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항소심에 나올 이유가 적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저희도 윤갑근, 곽상도 등은 증인으로서 가치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증인 채택의) 실익이 있는지 생각을 더 해보겠다"고 밝혔다. 2차 공판은 오는 7월 9일 오전 11시로 지정됐다.

이 전 검사는 2018~2019년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진상조사단에 소속돼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 등의 면담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특정 언론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1심에서 이 전 검사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으나, 지난 2월 1심은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유죄로 인정되지만 범행 정도가 경미한 피고인에게 2년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기간 별다른 죄를 짓지 않으면 형을 면해주는 판결이다.

1심은 이 전 검사가 받고 있는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 관련 허위공문서작성과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이 전 검사가 건설업자 윤중천씨와의 3회 면담 중 녹취 없이 진술요지를 복기해 작성한 대목은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