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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기능성식품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글로벌 도약 발판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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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2028년까지 159억 투입...익산·전주·순창·남원 지역 15개 기업 참여

[전주=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자치도는 '기능성식품 규제자유특구'로 신규 지정돼 K-푸드 산업의 글로벌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중기부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최종심의 결과 '전북 기능성식품 규제자유특구'가 제10차 규제자유특구로 확정됐다. 이는 2019년 친환경자동차, 2020년 탄소융복합산업에 이은 5년 만의 신규 지정으로 전북의 세 번째 규제자유특구다.

이번 특구 지정은 고령화와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로 시장 수요가 급증하는 기능성식품 분야에서 전북이 선제적으로 산업기반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전북자치도청 전경[사진=뉴스핌DB]lbs0964@newspim.com

전북자치도는 지난해 9월 '전북 기능성식품 규제자유특구' 후보 특구로 선정된 이후 식품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반영해 실증계획을 구체화해 왔다. '전북 기능성식품 규제자유특구' 사업에는 내년부터 2028년까지 총 159억 원이 투입되며 익산·전주·순창·남원 지역 15개 기업(기관)이 참여한다.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이 총괄을 맡고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 등 유관기관이 협력해 실증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특구에서는 두 가지 규제특례 실증사업이 추진된다. 첫째 '미등재 고시형 기능성 원료의 일반식품 적용 실증'으로, 11종의 기능성 원료에 대해 안전성 자료 확보, 생산기준 설정, 시제품 제작, 기능성 표시 등록까지 수행한다.

둘째 '건강기능식품 공유공장 운영 실증'으로, 스마트 GMP 기반 자동화 공정을 갖춘 시설에서 다수 기업이 공동 활용 가능한 제조 체계를 마련하고 운영 효율성과 안전성을 검증하게 된다.

현행 규제로 인해 일반식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고시형 원료가 68종 중 29종에 불과해 산업 확장에 한계가 있었다. 또한 건강기능식품은 GMP 시설당 한 기업만 등록 가능해 초기 투자 부담과 위탁생산 어려움, 수출용 제조원 확보의 애로 등 다양한 문제가 지적돼 왔다.

이에 전북자치도는 농식품부와 협력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지속적으로 논의를 이어왔으며 실증사업의 타당성과 실행 가능성을 인정받아 이번 특구 지정을 이끌어냈다. 지역 특화성, 혁신성 연관 및 전북지방시대계획과 부합하는 등 지방시대위원회에서도 적극 수용했다.

도는 이번 특구 지정을 계기로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조성과 푸드테크 기반 혁신 생태계 구축, 식품기업 유치 확대 등을 통해 도내 식품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릴 방침이다.

또한 기능성식품 산업을 중심으로 지역 농생명 산업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기술력 있는 유망기업 발굴과 시장진입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2028년까지 44개 기업 유치, 85명 신규 고용, 96건 제품개발, 344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기대되며 향후 국가식품클러스터 1·2단계, 기회발전특구(건강기능식품), 연구개발특구(농생명융합) 등과의 연계를 통해 식품산업 전반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이번 특구 지정은 전북이 보유한 식품산업 인프라와 잠재력을 바탕으로 농생명산업 특화도의 위상을 입증한 계기"라며 "전북 기능성식품 규제자유특구 실증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어 글로벌 식품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lbs096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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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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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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