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서대문구, 북아현3구역 사업시행변경인가 신청 반려..."조합측 보완 거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조합의 총회결의 내용·신청서의 내용 임의로 변경된 중대 하자 발견
조합의 보완 요청 미이행에 따른 최종 반려 처분 확정
"사업시행기간 사전 협의된 적 없어...부당 행정심판에 적극 대응"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대문구는 북아현3구역 재정비촉진구역 주택개발정비사업조합이 제출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을 이달 19일 반려했다고 23일 밝혔다.

구는 조합이 제출한 신청서와 서류에 법령에 맞지 않는 중대한 하자가 발견돼 보완을 요청했지만 조합이 이를 수용하지 않고 거부해 신청을 반려했다고 설명했다.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3구역 재개발 조감도. [사진=북아현3구역 재개발 조합]

이달 14일 구는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위한 신청서를 최종 검토하던 중 '조합의 총회결의 내용'과 '신청서의 내용'이 임의로 변경된 중대한 하자를 발견해 조합에 사실관계 확인 및 보완요청을 했다.

하지만 조합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이달 15일과 16일 총 두 차례 회신하고 보완요청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구가 조합의 총회결의 내용과 임의로 변경한 내용을 전문가 자문 및 정책 결정회의를 거쳐 논의한 결과 '사업시행기간 변경' 또는 누락은 중대 사유에 해당해 임의로 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최종 반려 처분을 확정했다.

서대문구는 올해 1월 조합이 제기한 행정심판의 재결 결과로 19일까지 인가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부득이한 상황에서 신청인(조합)이 보완을 위한 연장 요청 등 해결을 위한 노력도 없이 변경인가 결정만을 요구해 반려처분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구청에서 확인한 사항은 조합 총회에서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이전고시일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사업계획에 반영해 의결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조합은 2023년 9월 9일 사업시행계획변경을 위한 총회에서 사업시행기간을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청산일까지'로 표기해 기간을 적시하지 않은 채 의결하고, 구에 제출한 사업시행변경인가 신청서상의 사업시행기간은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일로부터 청산 시(72개월)'로 임의 변경 기재해 신청서를 제시했다는 것이다.

사업시행기간은 조합이 수용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으로,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들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6조(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 제11호의 3에 의하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취득이 완료되기 전에 사업시행기간을 연장하는 때는 경미한 변경에서 제외되고, 북아현3구역 조합은 해당자들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황이므로 중대한 사항에 해당한다.

구는 "법령에 따라 사업시행기간의 변경 또는 누락은 중대한 사항으로 조합 총회의 의결이 필요할 것인 바, 이를 거치지 않고 다르게 기재해 제출한 사업시행계획변경 신청서임이 확인된 이상 법령을 어겨가며 인가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구는 사업시행기간을 특정하지 않고 청산일까지로 정한 것 자체로도 토지등소유자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는 하자로 판단하고 있다.

조합은 구가 주민공람을 진행했다며 정당성을 주장하나 구는 이를 통해 사업시행계획 총회결의의 하자가 치유됐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조합에서 일부 판례를 제시하며 사업시행기간이 사업시행계획의 비본질적인 요소라고 주장하지만 이 역시도 최초 사업시행계획 인가 후 사업시행기간이 지난 만큼(2016년 8월 31일 도과) 조합의 이번 사업시행기간 변경은 사업 진행을 위한 필수적 총회 결의 항목이었다고 설명했다.

사업시행기간과 관련해 구청과 사전 협의가 됐다는 조합의 주장에 대해서도 구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서대문구는 지난 2016년에도 사업시행기간을 특정하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고 이에 대한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에 신청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구는 이외에도 ▲조합원의 권리·의무 및 비용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담은 각종 제출 조서를 공란으로 둔 채 총회 의결을 받아 사업시행계획서 작성에 하자가 있는 점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조서와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서상 건축물 내용이 상이한 점 ▲정비기반시설 공사비 등 각종 사업비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한 점 등에 대한 보완도 함께 요청했다.

서대문구는 조합에서 문제가 된 하자들을 보완해 사업시행계획변경을 재신청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행정심판 및 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에 근거하여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구는 "결과 통보 이전 조합에서 구청 담당자들을 찾아와 반려 시 고소하겠다고 협박을 한 사실도 확인했다"며 "직원들의 정당한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일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대문구는 "사업 인가청으로서 앞으로도 조합원들의 피해가 없도록 사업을 면밀히 검토해 위법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고, 북아현3구역 재개발사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청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blue9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사진
'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