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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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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관리관 승진

▲법원행정처 행정관리실장 김태창

◇법원이사관 승진

▲대구고법 사무국장 장은겸 ▲광주고법 사무국장 진준오

◇법원이사관 전보

▲서울고법 사무국장 민동원 ▲특허법원 사무국장 나기웅

◇법원부이사관 승진

▲법원행정처 예산담당관 조국제 ▲법원행정처 인사협력심의관 서은희 ▲서울중앙지법 민사국장 김대호 ▲수원가정법원 사무국장 이승윤 ▲대구지법 서부지원 사무국장 김태민 ▲부산지법 동부지원 사무국장 양성훈 ▲부산지법 서부지원 사무국장 지천수 ▲부산회생법원 사무국장 정경원 ▲울산지법 사무국장 홍구표

◇법원부이사관 전보

▲법원행정처 인사운영심의관 김범일 ▲법원공무원교육원 연구심의관 곽병태 ▲법원도서관 사무국장 원철준 ▲서울중앙지법 등기국장 김선형 ▲서울가정법원 사무국장 조효주 ▲서울남부지법 사무국장 정광철 ▲의정부지법 사무국장 박성배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사무국장 최창길 ▲춘천지법 사무국장 이종식 ▲부산지법 사무국장 박진호 ▲제주지법 사무국장 서장웅

◇사법보좌관(법원부이사관) 승진

▲인천지법 사법보좌관 한동욱 ▲수원지법 사법보좌관 윤현숙 ▲대구지법 사법보좌관 손종욱 ▲부산지법 사법보좌관 최신호

◇사법보좌관(법원부이사관) 전보

▲대전지법 사법보좌관 노수웅 ▲광주지법 사법보좌관 이영복

◇법원서기관 승진

▲법원행정처 김민희 김선호 김경훈 ▲사법정책연구원 이규헌 ▲법원공무원교육원 송성열 이병익 ▲대구고법 한기수 ▲인천지법 송태견 이희택 ▲대전지법 이재연 박성민 ▲청주지법 정소정 이철호 ▲대구지법 이성수 최찬진 천재권 김봉수 오상섭 ▲대구가정법원 김홍기 ▲부산지법 박구영 김미란 강진영 박승환 변흥석 고석남

◇법원서기관 전보

▲법원행정처 이정식 강수현 ▲법원공무원교육원 안원주 박정길 홍경근 안주효 ▲서울고법 김순옥 홍주안 ▲대전고법 최신영 ▲부산고법 임성일 ▲특허법원 김윤한 ▲서울중앙지법 김관호 이명재 정태원 ▲서울가정법원 이창우 ▲서울회생법원 최대종 ▲서울남부지법 최보경 ▲서울북부지법 이주호 ▲의정부지법 송성환 이현숙 ▲수원지법 이일기 이정행 유명종 ▲수원가정법원 김택창 ▲수원회생법원 조재환 ▲대전지법 박종원 송주철 황용익 유만식 전완호 강정묵 유승용 ▲대구지법 배세환 ▲울산가정법원 박상열 ▲창원지법 황재원 ▲광주지법 김형준 박세원 이상훈 ▲전주지법 변순기 박성식 ▲제주지법 김동철

◇사법보좌관(법원서기관) 승진

▲서울서부지법 서현웅 ▲인천지법 김연희 ▲춘천지법 권준기 이현정 김미경 김관형 최문수 ▲대전지법 배진 ▲대구가정법원 백창우 ▲부산지법 허민 이원주 이정무 김범석 ▲울산지법 김도경 김형술 ▲창원지법 홍영수 박상훈 유재호 장영규 ▲광주지법 김희동 ▲전주지법 조장규 ▲제주지법 양재혁

◇사법보좌관(법원서기관) 전보

▲법원행정처 박기진 배철형 ▲서울중앙지법 한소정 박미정 안창기 ▲서울북부지법 박영민 문상준 ▲서울서부지법 송지현 ▲의정부지법 유창우 최원영 정호경 ▲인천지법 이광구 김은표 김수영 신기복 ▲수원지법 나종영 홍주형 최송이 최미나 최재호 박주용 임성환 ▲대전지법 김태수 이명애 ▲대구지법 최기수 ▲창원지법 김보무

◇전산서기관 승진

▲법원행정처 서대원

hong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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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심우정 PC 압수수색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나머지 사건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지난 10일 진행한 대검찰처 추가 압수수색에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사용하던 PC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 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10일 검찰총장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특히 지난달 종합특검의 중앙지검과 대검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됐던 심 전 총장의 PC를 추가로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 사건'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당시 법무부 차관)이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종섭 호주 도피 의혹'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3.31 leehs@newspim.com 다만 심 전 총장이 사용하던 PC가 부분적으로 포맷돼 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종합특검은 지난달 23일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에 수사 인력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당시 김 여사 관련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수사 무마 의혹'은 중앙지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처분하면서 제대로 된 수사 없이 공범으로 지목된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종합특검은 당시 무혐의 처분 과정에 심 전 총장이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특검은 무혐의 처분 당시 중앙지검 지휘부였던 이창수 전 중앙지검장, 조상원 전 4차장 검사 등을 출국금지 조치한 바 있다. stpoemseok@newspim.com 2026-04-15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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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계좌' 가입자 500만명 돌파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표 세제 정책 가운데 하나인 이른바 '트럼프 계좌(Trump Accounts)' 가입자가 500만명을 넘어섰다. 이 가운데 120만명은 미 재무부가 지급하는 1000달러의 초기 지원금 대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15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날 CNBC '인베스트 인 아메리카 포럼'에 참석해 "현재 500만명의 아동이 트럼프 계좌에 가입했으며, 이 중 120만명은 1000달러 시범 프로그램 지원 대상"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6.02.21 mj72284@newspim.com ◆ 7월 4일 공식 출범…신생아에 1000달러 지급 이번 제도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른바 '크고 아름다운 법안(big beautiful bill)' 을 통해 도입된 세금 이연형 아동 투자 계좌다. 오는 7월 4일 독립기념일에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미국 내 사회보장번호(SSN)를 가진 18세 미만 모든 아동은 계좌를 개설할 수 있지만, 정부가 제공하는 1000달러 종잣돈(seed money) 은 2025년부터 2028년 사이에 태어난 신생아에게만 지급된다. 베선트 장관은 "1000달러는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며 향후 민간 기업과 지방 단위 기부가 더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 기업·자선가도 매칭 지원…자산 형성 정책 확대 실제로 미국 내 다수 기업들은 정부가 예치한 1000달러에 맞춰 동일 금액을 추가로 적립하는 매칭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여러 주의 자선단체와 기부자들도 저소득층 가정을 중심으로 추가 초기 자금을 지원하기로 하면서, 아동 자산 형성 정책이 민관 협력 방식으로 확대되는 모습이다. 시장에서는 이를 미국판 '베이비 본드(Baby Bond)' 성격의 장기 자산 형성 정책으로 해석하고 있다. ◆ 슈퍼볼 광고 이후 가입 급증 미국 가정이 트럼프 계좌를 처음 신청할 수 있었던 시점은 올해 1월 26일 세금 신고 시즌 개시일이다. 가정은 2025년 세금 신고서와 함께 IRS 양식 4547(Form 4547) 을 제출해 계좌 개설과 정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슈퍼볼 중계에서 약 30초 분량의 트럼프 계좌 광고가 방영된 뒤 가입자가 빠르게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는 TrumpAccounts.gov 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정책 효과와 맞물려 향후 미국 가계 자산 시장과 금융회사들의 어린이 투자상품 경쟁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koinwon@newspim.com 2026-04-15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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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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