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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앞두고 교사는 옷 색깔·SNS도 조심…정치적 기본권 제한 어디까지?

기사입력 : 2025년05월28일 06:01

최종수정 : 2025년05월28일 06:01

서울시교육청,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안내
"정치 가르쳐야 하는 교사의 정치 기본권 과도하게 제한"
아직 정치적 판단 어려운 학생들 편향적 사고 주입 우려도

[서울=뉴스핌] 고다연 인턴기자 = "선거일이 다가오면 등교할 때 특정 정치적 성향을 나타낼 수 있는 색깔의 옷은 입지 않는다" (경상도 소재 고등학교 교사 A씨)

일주일 뒤 대선을 앞두고 전국이 선거 열기로 뜨겁다. 하지만 선거철마다 조심스러워 하는 이들이 있다. 바로 학교 현장의 교사들이다.

28일 뉴스핌 취재에 따르면 최근 서울시교육청은 선거운동 시작 즈음 교원들에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유지에 관련해 안내했다. 특히 SNS에서 선거 관련 게시물을 작성하거나 '좋아요'를 반복적으로 클릭하는 것도 금지 사례로 소개됐다. 실제로 지난해 선거 공약을 SNS에 게시한 교사들이 인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검찰에 고발당한 사례가 있었다.

하지만 공무원과 교사들의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일부 교원들 사이에서는 옷 색깔이나 SNS 표현을 제한한다면 과도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교원단체 5개가 13일 오전 10시 30분 정부부서울청사 앞에서 '교사 정치기본권 촉구 5개 교원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수도권 소재 초등학교 교사 B씨는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정치적인 발언을 하면 문제가 될까봐 못들은 척 하거나 자제 시킨다"며 "SNS도 정치적인 게시글은 전혀 작성하지 않는다"고 조심스러워했다.

정치 과목을 가르쳐야 하는 교사들이 제대로 정치 이야기를 할 수 없고 한 시민으로서 정치 기본권이 과도하게 제한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A 교사는 "지금도 기록되고 있는 현대사에 대해 학생들과 함께 견해를 공유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할 기회가 없었다"며 "학생들이 학교에서 정치에 대해 배우는게 아니라 인터넷의 편향된 공간에서 정보를 얻고 타인의 견해를 수용해 양극화가 더 심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B 교사 역시 "교사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의견 자체에는 동의한다"면서 "다만 정치를 가르쳐야 하는 교사가 정치에 관한 이야기 자체를 하기 힘든 상황을 만드는게 맞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반면, 정치적 활동이나 의사 표현이 아직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학생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만큼 제한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육학과 교수는 "특히 초등, 중등 학생들은 아직 정치적 판단을 할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시각을 주입하면 편향된 사고를 하게 되는 부작용이 있다"며 "(정치적 기본권 제한에 대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요즘은 자기 자식이 불편한 게 있으면 항의하거나 소송을 거는 학부모들도 많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교사들이 정치적 권리를 갖는 것이 조금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교사들의 불만은 점점 커지고 있는 모습이다. 

교원 단체들은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정치적 표현의 자유 보장 ▲정치 후원금 기부의 자유 허용 ▲정당 가입 허용 ▲피선거권 인정 등을 외치며 교사의 정치 기본권 보장을 요구했다. 참가자들에 따르면 OECD 국가들 중 교사와 공무원의 정당 가입을 전면 금지한 나라는 대한민국뿐이다.

교사노동조합연맹 장경주 정책처장은 "선생님들이 정치적 중립성 요구 때문에 걱정이 돼서 아예 정치적 얘기를 안 하는 부분이 있다"며 "우리 사회가 인정하는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인 헌법적 가치를 배우는 정치교육이 학교에서 이뤄져야 학생들이 건강한 시민으로 자랄 수 있다"고 전했다. 

gdy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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