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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민 생활 변화 규제철폐안 추가…모아타운 전자동의 전면 시행

기사입력 : 2025년05월28일 11:15

최종수정 : 2025년05월28일 11:15

수영장 여성 이용료 감면 연령 13세→9세 완화
재난 시 시민안전보험+구민안전보험 중복 보장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지난 1월부터 시작한 100일간의 규제철폐 집중 추진기간(1월 2일~4월 12일) 종료 후에도 시민 제안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규제철폐안 3건을 발굴하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 

오는 7월 규제혁신 전담조직(규제혁신기획관) 출범 전까지 규제철폐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 기반을 탄탄하게 마련해 속도감 있게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규제철폐 보고회'에 참석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2.13 yym58@newspim.com

이번에 발표한 규제철폐안은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혜택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131호는 '모아타운 주민제안 전자서명 동의방식 도입'이다.

'모아타운'은 서울시의 대표적인 주거정비모델로,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에서 추진된다. 그동안 주민 제안은 서면 동의로만 가능해 불편과 비용이 발생해왔다. 이에 서울시는 '전자서명 동의' 방식을 전국 최초로 도입해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전자서명 동의 방식에서는 주민이 스마트폰을 이용해 QR코드로 동의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동의서 확보 기간이 기존 5개월에서 최대 2개월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규제철폐안 132호인 '시립청소년센터 수영장 여성 이용료 감면 연령 기준 완화'는 월경 기간 수영장 이용이 불편한 여성들을 위한 조치로 13세에서 9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마지막으로 규제철폐안 133호는 '시민-구민 안전보험 중복항목 제외 지침 완화'로, 중복 보장을 허용해 피해 시민의 실질적인 지원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시는 이들 규제철폐안이 실질적인 개선 사례가 될 것을 기대하며, 앞으로도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해 지속적으로 규제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송광남 정책기획관은 "규제철폐는 일회적인 이벤트가 아니라 서울시 행정이 나아갈 방향이자 시민을 위한 책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일상과 불편을 세심하게 살펴, 불합리한 제도와 절차를 과감히 걷어내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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