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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통시장·주차장 등 경제 규제 10건 추가 철폐…도시 활력

기사입력 : 2025년03월30일 11:15

최종수정 : 2025년03월30일 11:15

공무원 현장 의견 반영한 맞춤형 정책 개선
대규모 부지 개발정책TF 통해 절차 간소화
공동주택 수도 요금·한옥 수선 절차 간소화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가 도심 개발과 정비를 가로막는 과도한 기준을 완화해 도시를 활성화하고, 다양한 경제주체의 행‧재정적 부담을 덜어 서울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시민에게 불편한 규제들도 발굴해 일상 편의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불필요한 규제 10건을 추가로 발굴해 철폐를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로써 올해 1월부터 석달 간 총 103건의 규제가 모두 없어지거나 완화됐다. 특히 이번에 철폐될 규제들은 서울시 공무원들이 현장을 직접 살펴 시민의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제시한 사례들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4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규제 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2025.01.14 mironj19@newspim.com

규제철폐 94호는 '전통시장 정비사업 허용대상 범위 확대'로, 기존의 까다로운 조건을 완화해 송파구 마천시장과 은평구 연서시장 등 47개 전통시장에서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정비는 4월부터 실시된다.

규제철폐안 95호는 주차전용건축물의 생태면적률 적용 완화다. 현재 규정에 따르면 생태면적률이 20% 이상 확보하도록 돼 있으나, 이를 보완하기 위해 주차장법에 따른 생태면적률 확보기준에서 주차전용건축물들을 제외하기로 했다.

규제철폐안 96호는 사전협상 대상지 선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으로, 도시계획 변경을 위한 협상 절차에는 '대규모 부지 개발정책TF'의 자문만 받는 방식으로 통합할 예정이다.

또 97호는 서울형 연구개발(R&D) 인건비 지원 범위를 확대해 기업들이 인건비를 100%까지 투입할 수 있도록 하고, 98호는 대환보증 보증료율 산정방식을 수정해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아울러 99호는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100호는 공공디자인 사업의 절차를 통합해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규제철폐안 101호는 공동주택 수도 요금 세대 분할 기준을 개선해 실질적인 요금 부담 완화를 도모하고, 102호는 한옥 수선 비용 지원 절차를 간소화해 지원금 지급 절차를 간편하게 만들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103호는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자율점검제를 도입하는 방안으로, 민간 개발과 시민의 편의를 모두 고려한 정책 개선의 일환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은 공무원들이 본인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시민들의 작은 불편도 다시 한번 바라보고 개선과제를 직접 발굴한 것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불편을 지속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규제철폐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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