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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3만7천명, '여성 성기' 발언 이준석 대선 후보 경찰 고발

기사입력 : 2025년05월28일 15:42

최종수정 : 2025년05월29일 12:47

"이준석의 언어 성폭력은 전 국민에 대한 모독"
"아동, 청소년들에 대한 명백한 정서적 학대"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3만7000여명의 시민들이 전날 대통령 선거 후보자 TV 토론회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의 '여성 성기' 발언과 관련해 이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고발을 주도한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28일 오후 1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이 후보를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단체에 따르면, 28일 자정부터 정오까지 12시간 동안 3만7728명의 시민들이 이 후보에 대한 단체 고발에 참여했다.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정치하는엄마들과 3만7728명의 시민들이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고발했다. 2025.05.28 geulmal@newspim.com

이들은 "대선 후보자 3차 TV 토론에서 여성 신체에 대한 성폭력을 묘사한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성범죄 발언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면서 이준석의 언어 성폭력은 전 국민에 대한 모독이자 TV 토론을 시청한 아동, 청소년들에 대한 명백한 정서적 학대"라고 밝혔다.

고발 대리인 류하경 변호사가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제110조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아동복지법 17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직선거법 제110조 위반 누구든지 선거 운동을 위해서 후보자나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 자매 등 관련해서 성별에 대하여 비하 모욕해서는 안 된다. (이 후보는) 그렇게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위반이다. 불법 정보, 음란한 내용의 정보를 방송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생중계 되게끔 한 고의범"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란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그리고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면서 "어제 그 표현은 정서적 학대"라고 강조했다 .

백운희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어제 저녁 생중계된 대통령 선거 3차 TV 토론에서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여성 성기 발언은 전 국민을 상대로 한 언어 성폭력"이라면서 "이 후보는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만 국민 누구나 볼 수 있는 공론장에서 버젓이 성범죄를 재현했다. 시청하던 국민 모두가 고스란히 피해자가 됐다."고 비판했다.

김숙영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이 후보는)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개인의 욕망을 위해 여성과 아동, 더 나아가 모든 국민을 상대로 성범죄를 선거에 이용했다"고 말했다.

오선희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는 "선거관리위원회에게 말한다. 공직 후보자가 혐오 표현을 사용할 수 없도록 강력하게 제재 하는 수단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덕우 변호사(노동·정치·사람 대표)는 "이준석의 사과와 사퇴에 동의하지 않는다"라며 "(이 대표는) 잘못한 것이 아니라 명백한 범죄 행위를 생방송을 저질렀다"고 강조했다.

장혜영 민주노동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광장의 시민들이 윤석열의 불법 개혁 내란을 극복하고 열어낸 조기 대선 TV 토론에서 믿을 수 없는 대국민 언어 성폭력을 저지른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대통령 후보직과 국회의원직 모두에서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뒤 이들은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및 여성청소년수사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한편 이 후보는 이날 여의도공원 산책 유세 후 기자들과 만나 "물론 그걸 보면서 불편한 국민이 있다는 것을 안다. 그에 대해선 심심한 사과를 하겠다"고 전했다. 이 후보는 전일 열린 대선 후보자간 마지막 TV 토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아들의 과거 논란을 재조명하면서 여성의 신체와 관련된 원색적 표현을 언급했다.

geulma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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