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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삼성물산, 267억원 추가 약정금 소송 2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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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제일모직 합병 '비밀합의' 약정금 청구…1심 패소
"합의에 주식매수가격 원금 외 지연손해금은 포함 안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어소시에이츠(엘리엇)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으로 맺은 '비밀합의'에 따라 추가 약정금 267억원을 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 선고 결과가 29일 나온다.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김인겸)는 이날 엘리엇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약정금 반환청구 소송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법원 로고 [사진=뉴스핌DB]

앞서 2015년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던 엘리엇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 당시 삼성물산 보통주식 매수가격이 1주당 5만7234원으로 공시되자 합병에 반대하며 법원에 주식매수 가격 결정을 신청했다.

주식매수청구권은 합병·분할 등 주주총회 특별결의사항에 반대하는 주주가 회사 측에 보유 주식을 정당한 가격으로 되사달라고 청구하는 상법상 권리다.

엘리엇은 이듬해 3월 삼성물산이 장래 다른 주주들에게 1주당 5만7234원(제시가격)을 초과하는 주당 대가를 지급할 경우 초과금액을 지급받기로 비밀합의를 맺고 결정 신청을 취하했다.

이후 법원이 삼성물산의 보통주식 매수가격을 1주당 6만6602원으로 결정하자 삼성물산은 2022년 5월 합의서에 따른 약정금과 차액에 대한 정산 시점까지의 지연손해금 총 724억원(세금 공제 약 660억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엘리엇은 삼성물산과의 비밀합의에 따른 미정산 약정금 267억2200여만원을 추가로 달라며 2023년 10월 다시 소송을 냈다.

삼성물산 측은 재판에서 양측이 합의한 약정서에 따라 더 지급할 지연이자가 없다고 맞섰고 1심도 지난해 9월 삼성물산 측 손을 들어줬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합의서의 문언상 '본건 제시가격을 초과해 제공한 주당 대가 또는 가치 이전의 가액'은 주식매수가격의 원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엘리엇 측의 지연손해금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해당 문구는 초과금액 발생을 회피하기 위해 손실, 비용, 보상 등 주식매수대금과 다른 명목으로 지급된 모든 금액을 포함하기 위한 규정으로 해석될 뿐 지연손해금을 포함하기 위한 규정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엘리엇 측은 이 같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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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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