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6일 첫 변론기일
최지성·장충기·문형표·홍완선도 청구 대상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국민연금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으로 피해를 봤다며 삼성물산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5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내달 26일 시작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재판장 남인수)는 국민연금이 이 회장 등 9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오는 6월 26일 오전 11시 10분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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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으로 피해를 봤다며 삼성물산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5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내달 26일 시작한다. 사진은 일본으로 출국하며 글로벌 경영 행보를 마친 이 회장이 지난 달 9일 오후 김포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
청구 대상에는 삼성물산 법인, 이 회장뿐만 아니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차장, 김신·최치훈·이영호 전 삼성물산 대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등이 포함됐다.
청구 금액은 5억1000만원이지만 향후 전문가 감정 등을 통해 피해 금액이 구체적으로 산정되면 손해배상 청구 규모가 대폭 확대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삼성물산은 2015년 7월 주주총회에서 제일모직과의 합병을 결의했다. 양사는 합병 비율을 '1(제일모직) 대 0.35(삼성물산)'로 하기로 결정했는데 당시 삼성물산 1대 주주였던 국민연금은 이에 동의했다. 하지만 '국정농단' 특검 및 검찰은 합병 비율이 이 회장에게 유리하도록 삼성물산의 가치가 낮게 책정됐고 박근혜 정권의 외압으로 국민연금이 자신에게 손해가 되는 합병에 찬성했다면서 관련자들을 기소했다.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은 국민연금에 합병 찬성을 압박한 혐의로 기소돼 2022년 4월 대법원에서 각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됐다.
이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등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와 지배구조 개편을 도와달라고 뇌물을 건넨 혐의로 2021년 1월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됐다.
이 회장은 또한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미래전략실 주도하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계획·추진하고 회계 부정·부정거래 등을 저지른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그는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찰이 상고하면서 대법원 판단을 받을 예정이다.
국민연금 측은 법원으로부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결과로 인해 공단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이를 보전하기 위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는 입장이다.
hong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