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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외식 프랜차이즈 성장 이면...협력업체의 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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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인 (단국대 과학기술정책융합학과 연구교수)

"가맹본사는 보호받고, 협력업체는 외면받는다." 지금 우리나라 외식 프랜차이즈 산업을 들여다보면, 마치 이 문장이 자조적으로 들린다. 브랜드는 화려하고 본사는 성장하지만, 그 기반을 떠받치는 수많은 식자재 가공업체, 포장재 납품업체, 물류 대행사, IT 서비스업체는 법의 보호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실제로 최근 논란이 된 연돈볼카츠 사태나 백종원 브랜드를 둘러싼 협력사 논란은 '을 중의 을'인 협력업체들이 얼마나 취약한 지위에 놓여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납품단가 인하, 기술자료 요구, 위탁취소, 마케팅 비용전가… 이들은 가맹사업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며, 하도급법상 보호도 애매한 위치에 놓여 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 이유는 간단하다.

외식업계의 복잡한 공급망 구조를 현재의 법률인 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가맹점주를 위한 공정거래법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정인 교수.

유명쉐프가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브랜드 제품의 생산을 맡은 협력업체가 갑작스러운 계약 해지를 통보받았다. 협력업체는 유명쉐프의 높은 인지도를 신뢰하고 생산 설비, 인력, 원자재 등에 상당한 투자를 했고 유명쉐프는 판매 계획 변경, 품질 문제 등을 이유로 계약 해지 통보를 했으나, 협력업체 입장에서는 대규모 투자에 대한 손해 보전이나 대금 지급 등 정당한 조치가 미흡하다고 주장한다.

이 때 계약 해지 통보의 정당성 문제, 즉, 계약 해지 사유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었는지 여부. 계약 해지 통보 시 사전 협의 및 유예 기간 부여 여부. 일방적 해지가 '거래상 지위 남용'(공정거래법 위반)인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공급된 제품에 대한 정당한 대금 지급 의무, 즉, 계약 해지로 인한 협력업체의 설비 투자 손실, 인건비 등 손해배상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지도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그 중에서도 불공정거래 여부를 따지기 위해 민법 제104조의 궁박,경솔,무경험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연예인·유명인 브랜드라는 점에서 협력업체가 대등한 교섭력을 가지지 못했는지 여부를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어렵다. 이와 같이 하도급법과 가맹사업법 내에 들어오지 못하는 B2B 관계에서 발생하는 프랜차이즈 본부와 협력업체 간의 불공정 거래 관행(공정거래법, 가맹사업법 등 적용 가능성)은 아직 판례가 축적되어 있지 못한 부분이 존재한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이사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스페이스쉐어 강남역 센터에서 열린 더본코리아 첫 주주총회 후 주주들에게 사과의 인사 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03.28 leemario@newspim.com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는 부당하게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거래 강제, 부당한 계약 해지 등) 금지하고 있고 제24조의2 역시 거래 상대방에게 계약상 의무 외 부담을 지게 하거나 계약 이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 금지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프랜차이즈 본부와 협력업체의 관계가 '가맹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의문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결국 민법상 계약 해지 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적용 가능하다. 계약상 의무(대금 지급 등)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미 이전에 남양유업 대리점 갑질 사건으로 대리점에 물량 강제 할당 및 가격 할인 강요로 대리점주 손실 초래하거나 CJ푸드빌 협력업체 문제로 유명 브랜드의 공급계약 해지 및 일방적 조건 변경으로 중소 협력업체 피해를 가하는 등 유명 셰프 및 대기업 브랜드의 공급망 상생을 위한 계약 공정성 강화를 위해 과연 법적 진단은 표준계약서 도입 및 준수 강제화밖에 없는가 회의감이 든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이사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스페이 스쉐어 강남역 센터에서 열린 더본코리아 첫 주주총회 후 주주들에게 사과의 인사를 하고 있다. 2025.03.28 leemario@newspim.com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주 보호에 초점을 두고 있고, 하도급법은 제조·용역 중심의 위탁 구조에 한정되어 있다. 그 사이에서 유통, 물류, 정보처리 위탁을 수행하는 협력업체들은 제도적으로 방치되어 왔다.

지금 필요한 것은 외식업계의 거래 실태를 반영한 새로운 접근이다. 법제도는 산업현장을 따라가야 한다. 즉, 외식업종의 「하도급거래 공정화 가이드라인」의 제정을 통해 손익을 함께 부담할 수 있는 공정한 거래관계를 제안하는 것이 필요할 때이다. 이는 단가 후려치기, 기술자료 유출, 부당한 위탁취소, 비용 전가 등 협력업체가 실제 겪는 고통을 예방하고, 본사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위치에서 거래할 수 있는 자율규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외식업은 연간 100조 원 규모의 내수 핵심 산업이다. 그 성장은 단지 유명 셰프의 브랜드나 본사의 마케팅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이름 없는 협력업체들의 땀과 시간 위에 함께 서 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된다. 이제는 그들을 위한 공정한 거래 기준이 필요하다. 외식산업의 지속가능한 생태계는 협력업체와의 상생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 박정인 교수(법학박사)는 해인예술법연구소 소장, 숙명여대 문화행정학과 초빙교수, 단국대 IT 법학협동과정 연구교수에 이어 단국대 과학기술정책융합학과 연구교수로 있다. 대통령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위원회 위원, 문체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문체부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상임위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위원, 교육부 저작권검수위원, 경찰청 사이버범죄 강사 등 여러 국가위원을 역임했다. 특허법, 저작권법, 산업보안법, 과학기술법 등 지식재산과 산업 보안, 방위기술 전략 등의 이슈를 다뤄왔다. 그 밖에도 장애인연대, 청소년복지, 주거복지를 하는 사회복지사로 시민대상 역사문화해설과 문화재지킴이 등을 하는 시민운동가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스포츠법 책들을 차례로 저술했고, 발달장애인소프트볼협회 위원장을 맡아 장애인체육종목 개발에도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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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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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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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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