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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조 '치매머니' 발병 단계별 관리…후견인·신탁제 확대

기사입력 : 2025년05월29일 15:56

최종수정 : 2025년05월29일 15:56

저출산위, 29일 '제13차 인구비상대책회의' 개최
'치매머니 관리 제도 및 금융 활성화 방안' 논의
치매 발병 전부터 고령자 대상 미래 대비 교육
치매 발병 이후에는 전문가 참여 확대·제도 보완

[세종=뉴스핌] 이유나 기자 = 정부가 154조원에 달하는 '치매머니' 관리 방안을 내놨다. 치매 발병 단계별로 치매머니를 체계적·전문적으로 관리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치매 발병 전부터 고령자가 미래를 대비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치매 발병 이후에는 재산을 대신 관리해 주는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 정부, 치매 발병 전부터 미래 대비 교육 제공…'신탁제' 활성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29일 '제13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치매머니 관리를 위한 제도 및 금융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치매머니는 치매 환자들이 평생 일궈온 자산을 말한다. 2023년 기준 124만명의 고령 치매환자가 보유한 자산은 154조5416억원에 달한다. 현재 정부는 치매 발병 전 믿을 수 있는 후견인을 미리 지정하는 '임의후견제도'와 치매가 발병할 경우 의료·생활비에 자산을 쓸 수 있도록 정해두는 유언대용 신탁 등 '민간신탁제도'를 운영 중이다. 다만 인지도가 부족한데다 절차도 복잡해 치매머니 관리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우선 정부는 치매 발병 이전부터 고령자가 미래를 대비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민간신탁의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해 신탁제도 활성화를 지원한다.

신탁이란 일정한 목적에 따라 재산의 관리와 처분을 남에게 맡기는 일을 말한다.

고령자가 후견제도, 신탁제도 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치매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일정 연령의 고령자를 대상으로 제도 및 금융상품을 교육‧안내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후견이란 재산을 관리하는 보호자가 없는 미성년자나, 재산의 처분이나 관리가 법에 따라 제한된 사람, 재산관리의 능력이 없는 사람을 보호하며 그의 재산 관리 및 법률 행위를 대리하는 직무를 말한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5.05.29 jsh@newspim.com

민간신탁이 치매 환자에게 의료·간병·생활을 원활히 지원하는데 필요한 자산을 위탁받아 전문적인 생활지원·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신탁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이 설정된 부동산도 신탁할 수 있도록 신탁재산 범위를 확대한다. 의료·간병비 지급을 위한 신탁된 부동산의 유동화를 지원한다.

의료, 세무 등 전문서비스와의 연계를 위한 신탁 업무위탁 범위도 확대한다. 후견제도와 신탁제도 간 관계 등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한다. 신탁가입 시 추가 인센티브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 치매 발병 후, 재산 보호해 줄 전문 후견인 참여 확대

치매 발병 이후에는 치매머니 관리의 전문성·공공성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전문 후견인의 참여를 확대한다. 또 이를 후견제도와 신탁제도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구체적으로 전문성을 지닌 성년후견인이 치매환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치매 공공후견과 민간후견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성년후견 제도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성인이 가정법원의 결정으로 선임된 후견인을 통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한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받는 제도다.

서울의료원 전문 간호인력이 입원 환자에게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진=서울의료원]

세부적으로 치매공공후견 지원 대상을 현재의 저소득층에서 일반 국민으로 확대한다. 전문 후견인 양성 확대를 위한 교육인프라 제공한다. 후견인 업무수행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방안 등을 검토한다.

전문 후견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서는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 이를 위해 후견개시 기준, 업무범위, 수행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

성년후견인 선정과 함께, 일상생활에 필요한 자산 외에는 전문적인 자산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후견제도와 피성년후견지원신탁 등 민간신탁을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민간신탁을 이용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신탁을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러한 정책 마련의 기초가 되는 치매머니 통계를 매년 정례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앞서 공개한 치매머니 총 규모, 치매단계별 규모 외에 지역별, 소득분위별 분석을 추가할 계획이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앞으로 20여년간 베이비부머가 후기 고령자층에 진입하면서 치매머니 규모가 3배 이상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현시점에서, 치매머니의 관리를 위한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며 "이르면 다음 달부터 연구용역 착수와 함께 관계부처·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해 연말까지 제도개선 방안을 구체화하고, 이를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yuna74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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