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편향' 민원제기로 관계자 징계…MBC 1심 승소
법원, 전날 '김기현 사퇴 발언' 뉴스하이킥 제재도 취소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정치적 편향성 논란을 이유로 방송 관계자를 징계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법정 제재를 취소하라는 법원 판단이 재차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영민)는 30일 문화방송(MBC)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제재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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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 [사진=뉴스핌 DB] |
앞서 MBC 라디오 프로그램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2023년 12월 20~22일, 25~26일 방송분에서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김건희 특검법' 발언 등을 편향되게 방송하고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등 친야 성향 인사들을 주요 패널로 구성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체제의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는 지난해 1월 "진행자와 출연자들이 특정 정당의 선거현안 및 사회적 쟁점 등에 대해 일방적으로 비판하거나 출연자 선정에 있어 균형성을 유지하지 못했다"며 MBC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 대해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
이에 불복한 MBC는 지난해 4월 제재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해 일부 인용받았다.
한편 같은 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주영)는 2023년 12월 13일 뉴스하이킥 방송에서 출연자가 김기현 당시 국민의힘 대표의 사퇴와 관련해 막말을 했다는 민원과 관련한 방통위 제재처분도 전날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