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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계엄 옹호' 입장문 외신에 전달한 외교부 부대변인 "장관에게 사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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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호 부대변인, 감봉 3개월...직에서도 물러나
징계위에서 "장관에게 사전 보고 했다" 소명
"몰랐다"는 조태열 장관 설명과 달라 논란
징계 처분에 '소청 심사'로 이의 제기할 듯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정당화하는 내용의 대통령실 입장을 외신에 전달한 외교부 유창호 부대변인(국장급)이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유 부대변인은 징계위원회에서 대통령실로부터 입장문 전달 요청을 받은 사실을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게 사전에 보고했다고 소명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조 장관은 앞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 부대변인이 외신에 입장문을 전달한 사실을 몰랐다고 설명한 바 있다.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 [사진=뉴스핌DB]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는 최근 유 부대변인에 대해 경징계 중 가장 높은 수위인 감봉 3개월을 의결하고 이를 외교부에 통보했으며, 외교부는 이에 근거해 지난 2일 유 부대변인에게 같은 내용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외교부는 이날 유 대변인에게 본부근무 명령을 내려 부대변인 직에서 물러나도록 했다.

유 부대변인은 비상계엄 사태 직후인 지난해 12월 5일 대통령실 해외홍보비서관실로부터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내용의 언론 보도 입장문을 받아 이를 알고 지내는 일부 외신 기자들에게 전달한 사실이 밝혀져 그동안 직무에서 배제된 상태로 징계 절차를 밟아왔다.

당시 유 부대변인이 외신 기자들에게 전달한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대통령실 입장문'에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합헌이며 대통령이 결단이라고 옹호하는 내용이 담겼다. 입장문에는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세력에 대해 헌법주의자이자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누구보다 숭배하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내린 결단",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지 않음", "합헌적 틀 안에서 행동을 취함",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통한 국정농단의 도가 지나침"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외교부는 지난해 12월 16일 국회 외통위에서 이 사실이 밝혀진 뒤 유 부대변인에 대한 조사를 거쳐 징계 절차에 착수했으며, 지난 1월 '품위 손상'을 이유로 중앙징계위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유 부대변인은 중앙징계위에 출석해 지난해 12월 5일 대통령실로부터 입장문 배포 요청을 받은 직후 조 장관에게 이를 구두로 보고했으며, 조 장관으로부터 "너무 대놓고 하지 말고 조심해서 하라"는 허락을 받았다고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장관은 지난해 12월 16일 국회 외통위에서 이 입장문에 대해 "알지도 못했고 동의하지도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조 장관은 또 지난 3월 11일 국회 외통위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사전 보고를 받은 적이 없느냐는 야당 의원의 질의에 "없다"고 답했다.

공무원의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의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의 경징계로 나뉜다. 중앙징계위가 외교부의 중징계 의결 요구를 경징계로 낮춘 사유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유 부대변인은 이번 징계에 대해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소청심사는 공무원 신분으로 저지른 비위·과실에 비해 과도한 징계를 받았거나 징계의결 과정에 위법성이 있었다고 판단할 경우 징계 처분 변경 또는 취소를 요청하는 제도다. 유 부대변인은 장관에게 사전에 보고하고 시행한 일임에도 징계를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open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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