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문화·연예 문화·연예일반

속보

더보기

[새 정부에 바란다] 방통위 등 방송계 '비정상의 정상화' 시급하다

기사입력 : 2025년06월04일 18:17

최종수정 : 2025년06월04일 18:17

방송통신위, 방송심의위 등 운영 정상화 절실
지상파 방송사, 경쟁력 확보로 글로벌 콘텐츠 생산해야
SO·위성방송·지역방송 한계 사업자 전락...제도 개선 필요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면서 방송계는 단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었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하루하루 피 말리는 경쟁을 해야 할 방송사가 소위 윤정부의 '방송 장악'을 둘러싼 샅바 싸움의 희생양이 됐다. 오랜 시간 파행을 겪은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가장 먼저 정상화해야 할 대상이다. 5인 합의제 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대통령 추천 2인만으로 운영된 지 2년이 다 돼 간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2025.06.04 oks34@newspim.com

이진숙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이 임명됐지만, 최근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방통위는 최근 EBS 사장 임명을 강행했지만 법원의 판결에 제동이 걸려 있는 상태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2년 이상 임기가 남았지만, 새 정부가 대대적인 정부 조직 개편을 예고하고 있어 임기를 채우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한편 9명이어야 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도 대통령 추천 3명만으로 운영된 지 오래다. 유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도 사퇴하여 공석으로 운영되고 있다.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도 임기가 끝난 이사들이 여전히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방송의 미래 생태계를 만드는 데 앞장서야 할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정상화는 경쟁력 있는 콘텐츠 생산과 방송 법규 등의 손질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일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영방송의 정치 독립성을 위한 법률을 개정하고 보도 제작 편성 자율성을 보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반헌법적·반사회적 콘텐츠에는 책임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혀 이른바 '가짜 뉴스' 규제 등을 강조했다. 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방송기구의 정상화야말로 그 어떤 일보다도 시급한 이유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2025.06.04 oks34@newspim.com

이를 통해 공약에서 내건 ▲ 방송통신위원회의 정파성 극복을 위한 방송 영상 미디어 관련 법제 정비 ▲ 방송의 공공성 회복과 공적 책무 이행으로 국민의 방송 실현 ▲ 건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미디어 이용 환경 조성을 실천해 나가야 한다. 공영방송의 정치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송법 개정안(방송 3법)도 하루빨리 재추진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이 '방송·콘텐츠 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면서 추진했던 각종 개혁 법안 정비도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 방송 미디어 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수립 ▲ 디지털 시대 차별화된 미디어 환경 조성 ▲ 지역 중소 방송의 공공성 및 지역화 강화 등의 추진이 시급하다.

분산된 미디어 법 체계를 통합하고, 플랫폼과 OTT 성장에 따른 지원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특히 방송 콘텐츠 생산의 전진기지였던 방송사들이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는 정책 지원을 통해 디지털 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특히 OTT와 관련하여 새 정부가 토종 OTT 육성 및 지원 정책에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oks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