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제약·바이오

속보

더보기

메디톡스, 실적 반등에 리스크 해소…연내 차세대 톡신 FDA 재도전

기사입력 : 2025년06월05일 18:00

최종수정 : 2025년06월05일 18: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식약처 행정소송 최종 승소로 법무비 부담 ↓
3공장 가동 본격화, 수출 대응 역량 강화

이 기사는 6월 5일 오후 3시15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메디톡스가 올 1분기 역대 분기 중 최대 실적을 경신하며 반등 흐름에 올라탔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며 사법 리스크가 일부 해소된 데다, 3공장 가동이 본격화하면서 수출 대응 체계도 한층 안정화됐다.

회사는 연내 비동물성 액상형 보툴리눔 톡신의 미국 식품의약국(FDA) 품목 허가 재도전과 중국 진출 준비 등에 주력하며 글로벌 시장 공략에 다시 시동을 걸 예정이다.

[사진=메디톡스]

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메디톡스는 올 1분기 연결기준 매출 640억원 영입이익 55억원을 달성하며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달성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17%, 영업이익은 흑자전환했다. 당기순이익도 33억원 발생하며 흑자로 돌아섰다.

국내 매출은 26%, 해외는 12% 성장하며 고른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브라질 등 아메리카 지역에서 88%의 고성장을 기록했다. 브라질 보툴리눔 톡신 시장은 매년 10% 가까이 성장 중으로, 미국과 중국에 이어 세계 3대 시장으로 꼽힌다. 시장 경쟁이 치열한 지역인 만큼 고성장세는 메디톡스가 제품력과 마케팅 역량을 모두 인정받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지난 3월 식약처와의 행정소송에서도 최종 승소하며 오랜 시간 이어졌던 사법 리스크도 일부 해소했다. 대법원이 메디톡스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메디톡신 품목허가 취소 및 제조판매 중지 등 취소 청구 상고심에서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에 따라 회사의 법무비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소송으로 인한 법률자문비용 등이 포함된 회사의 지급수수료는 2022년 160억원, 2023년 504억원으로 증가세를 보이다가 2024년 417억원으로 감소했다. 올 1분기 기준 지급수수료는 14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175억원) 약 19% 줄어들었다. 2분기부터는 법무비 부담이 이보다 더 줄어들며 영업이익률이 개선될 전망이다.

실적 반등과 리스크 해소로 안정세에 접어든 메디톡스는 본업에 집중하며 글로벌 시장 공략에 주력할 예정이다. 오송 3공장 가동이 본격화되면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해외 수출 물량 출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가운데, 수출 대응 체계도 한층 강화됐다. 3공장은 기존 공장 대비 생산 역량이 3배 이상 확대됐으며 캐파(생산 능력)는 6000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연내 비동물성 액상형 보툴리눔 톡신 제제 'MT10109L'의 FDA 품목 허가 신청도 다시 도전한다. 메디톡스는 앞서 신청에 나섰으나, 지난해 2월 FDA로부터 심사 거절 통보를 받았다. 특정 검증 보고서를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였다. 이후 회사는 자료 보완과 생산시설 재점검을 거쳤으며 MT10109L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설립한 미국 법인 '루반타스'도 차질 없이 운영하고 있다.

MT10109L는 메디톡스가 자체 개발한 차세대 비동물성 액상형 보툴리눔 톡신 제제로 균주 배양과 원액 제조 등 전체 제조 과정에서 동물 유래 성분 사용을 배제했다. 미국에 직판 체계를 구축해 현지 공략에 대비한 만큼, FDA로부터 품목 허가를 받을 경우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 강화가 한층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메디톡스는 중국 시장 진출에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메디톡스와 계열사 뉴메코는 지난해 말 중국 해남 스터우 투자유한 회사(해남 스터우)와 뉴라미스, 뉴럭스의 중국 수출을 위한 총판 계약을 각각 체결한 바 있다.

메디톡스와 해남 스터우는 중국 내 마케팅 및 유통 역량 극대화를 위해 연매출 140조원 이상 판매를 하고 있는 중국 최대 제약기업 시노팜과 업무 협약도 체결했다. 메디톡스는 중국에 보툴리눔 톡신 메디톡신 허가를 신청했다가, 철회한 바 있다. 대량 생산이 가능한 뉴럭스를 진출시키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에서다. 뉴럭스는 신설 공장인 3공장에서 생산하고 있어 수요 대응이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 

한송협 대신증권 연구원은 메디톡스에 대해 "2분기에는 3공장에서 생산된 뉴럭스가 태국·페루로 첫 수출되고 필러 판매까지 확대돼 외형 성장세가 이어질 전망"이라며 "리스크는 줄고 성장 동력은 커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최근 식약처와의 행정소송이 마무리되면서 리스크가 점점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연내 MT10109L의 FDA 품목 허가 재신청을 목표로 절차를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