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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충돌 논란...법조계 "68조 적용 주장은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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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84조 적용해 선거법·대장동 재판 연기
한동훈, 68조 거론하며 "재판 진행해야" 주장
법조계 "헌법 제84조는 형사재판에 관한 것
...헌법 제68조는 형사재판만을 얘기하는 게 아냐"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에 따라 제기된 '헌법 조항 충돌' 논란에 대해 헌법 68조를 주장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법조계의 지적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법원이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적용해 이 대통령 재판을 연기하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대통령 당선자가 판결로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을 반박하는 것이다. 

법조계는 "헌법 제68조의 '판결'을 '형사판결'이라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68조를 끌어와 이 대통령의 재판이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10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법원은 '헌법 제84조를 적용해 이 대통령의 재판을 중단해야 한다'는 쪽으로 기우는 분위기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오는 24일 예정이던 이 대통령의 대장동 재판을 무기한 연기했다. 앞서 전날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도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 논란이 헌법 조항끼리의 충돌 문제로 번지는 모양새다. 법원이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적용해 이 대통령 재판을 연기하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대통령 당선자가 판결로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이 대통령이 받고 있는 재판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1심 ▲위증교사 사건 2심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1심 ▲법인카드 사적 유용 사건 1심 등인데 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이어 대장동 재판부도 재판을 중단한 만큼, 나머지 3개 재판도 무기한 연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야당은 "이 대통령의 재판 중지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즉각 반발했다. 특히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제68조를 꺼내들며 법원 결정을 비판했다. 헌법 제68조 제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 전 대표는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되면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할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즉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가능성이 헌법 제68조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형사재판을 중단해선 안 된다는 논리다. 이는 결국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와 정면 충돌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헌법 제68조를 끌어와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계속 진행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헌법 제68조 제2항에 나오는 '판결'이 '형사재판에서의 판결'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민사재판에서의 판결도 포함될 수 있다. 예컨대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라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는 피선거권이 박탈되는데, 만약 대통령이 민사재판에서 금치산 선고를 받으면 그 자격을 상실해 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후임자를 선거해야 한다는 것이다.

판결의 의미를 더 넓게 해석하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의한 파면 결정도 포함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따라서 형사재판의 중단 여부를 둘러싼 헌법 제84조 해석 논란에 헌법 제68조를 끌어오긴 무리라는 공통된 지적이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뉴스핌과 통화에서 "헌법 제84조는 형사재판에 관한 건데, 헌법 제68조는 형사재판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며 "헌법 제84조 자체를 해석해야지, 68조를 거기에 끌어가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헌법 제68조 제2항에서의 판결은 널리 사법기관의 재판을 의미하기 때문에 형사 판결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68조가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계속해야 한다는 결정적인 논거가 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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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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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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