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충돌 논란...법조계 "68조 적용 주장은 부적절"

기사입력 : 2025년06월10일 17:54

최종수정 : 2025년06월10일 17:54

법원, 84조 적용해 선거법·대장동 재판 연기
한동훈, 68조 거론하며 "재판 진행해야" 주장
법조계 "헌법 제84조는 형사재판에 관한 것
...헌법 제68조는 형사재판만을 얘기하는 게 아냐"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에 따라 제기된 '헌법 조항 충돌' 논란에 대해 헌법 68조를 주장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법조계의 지적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법원이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적용해 이 대통령 재판을 연기하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대통령 당선자가 판결로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을 반박하는 것이다. 

법조계는 "헌법 제68조의 '판결'을 '형사판결'이라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68조를 끌어와 이 대통령의 재판이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10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법원은 '헌법 제84조를 적용해 이 대통령의 재판을 중단해야 한다'는 쪽으로 기우는 분위기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오는 24일 예정이던 이 대통령의 대장동 재판을 무기한 연기했다. 앞서 전날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도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 논란이 헌법 조항끼리의 충돌 문제로 번지는 모양새다. 법원이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적용해 이 대통령 재판을 연기하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대통령 당선자가 판결로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이 대통령이 받고 있는 재판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1심 ▲위증교사 사건 2심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1심 ▲법인카드 사적 유용 사건 1심 등인데 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이어 대장동 재판부도 재판을 중단한 만큼, 나머지 3개 재판도 무기한 연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야당은 "이 대통령의 재판 중지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즉각 반발했다. 특히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제68조를 꺼내들며 법원 결정을 비판했다. 헌법 제68조 제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 전 대표는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되면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할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즉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가능성이 헌법 제68조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형사재판을 중단해선 안 된다는 논리다. 이는 결국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와 정면 충돌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헌법 제68조를 끌어와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계속 진행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헌법 제68조 제2항에 나오는 '판결'이 '형사재판에서의 판결'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민사재판에서의 판결도 포함될 수 있다. 예컨대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라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는 피선거권이 박탈되는데, 만약 대통령이 민사재판에서 금치산 선고를 받으면 그 자격을 상실해 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후임자를 선거해야 한다는 것이다.

판결의 의미를 더 넓게 해석하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의한 파면 결정도 포함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따라서 형사재판의 중단 여부를 둘러싼 헌법 제84조 해석 논란에 헌법 제68조를 끌어오긴 무리라는 공통된 지적이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뉴스핌과 통화에서 "헌법 제84조는 형사재판에 관한 건데, 헌법 제68조는 형사재판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며 "헌법 제84조 자체를 해석해야지, 68조를 거기에 끌어가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헌법 제68조 제2항에서의 판결은 널리 사법기관의 재판을 의미하기 때문에 형사 판결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68조가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계속해야 한다는 결정적인 논거가 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hong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