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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李 대장동 재판 중단에 "법원 중대 오판…헌법84조 적용되지 않아"

기사입력 : 2025년06월10일 18:37

최종수정 : 2025년06월10일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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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정치 공포에 무너지면 국민 자유 짓밟혀"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에 이어 대장동 사건 재판까지 중단된 것과 관련해 "법원의 중대한 오판이자, 사법부 스스로 사법정의를 무너뜨리는 자해적 결정"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의 재직 중 형사소추를 금지하고 있지만, 당선 이전부터 진행 중이던 재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다수 헌법학자와 법조계의 해석"이라고 적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윤상현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 마련된 국민의힘 개표 상황실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 방송3사 출구조사 결과를 보며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2025.06.03 mironj19@newspim.com

이어 "더구나 헌법 제68조 제2항은 '대통령 당선자가 판결 등으로 자격을 상실할 경우 60일 이내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두 조항은 함께 해석되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단지 대통령이 재직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미 공소가 제기된 재판을 멈춰 세운 것은 헌법을 왜곡하고, 권력에 면죄부를 씌운 정치적 판결에 다름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사법부의 이 같은 결정은 정치적 눈치보기, 사법부의 무책임, 그리고 법치주의에 대한 배신행위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대통령도 법 앞에 예외일 수 없다는 것이 국민의 상식이며, 정의의 마지막 보루는 결코 무너져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국민의 뜻을 외면하고, 헌법을 외면하고, 정의를 외면한다면 이 나라의 법과 질서는 누가 지키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윤 의원은 "사법부가 외압과 정치적 공포에 무너진다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무방비로 짓밟히게 될 것"이라며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판사도 헌법 위에 군림할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법원은 본연의 자리에서 사법정의의 책무를 다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오는 24일로 예정돼 있던 이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의혹 및 성남FC 의혹 사건의 공판기일을 "헌법 84조를 적용해 추후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지정했다고 지난 9일 밝힌 바 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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