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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는 우리만"...광교 A지식산업센터 상가 '영업 독점 규약'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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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규약 절차적 정당성과 법적 해석
기존 상가와 신규 입점자 간 권리 충돌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수원 광교신도시 내 A지식산업센터 상가에서 커피카페 영업을 둘러싼 '독점 규약'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기존 입점 상가 측은 관리규약에 따라 영업 독점권을 주장하고 있고, 신규 입점자는 "형평성에 어긋난 사후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광교신도시 전경. [사진=수원시]

10일 제보자에 따르면 이 건물은 2년 전 입주를 시작했지만, 관리단은 최근에야 구성됐다. 문제는 같은 시점 신설된 관리규약이다. 규약은 지하 1층 근린생활시설에서 커피카페는 1개 업체만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현재는 2개 업체가 운영 중이며, 향후 1개소로 줄어들 경우 자동으로 독점이 부여된다는 구조다.

신규 입점 예정자인 B씨는 "분양 당시 카페 업종에 대한 제한은 없었고, 규약 제정 시 사전 설명이나 동의 요청도 받지 못했다"며 "신규 사업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자의적이고 폐쇄적인 규약"이라고 주장했다.

B씨는 분쟁 조정을 위해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준비 중이다. 그는 "관리단에 여러 차례 안건 상정을 요청하고 상가 회의 소집을 제안했지만 모두 거절당했다"며 "결국 기존 카페 입점자가 규약을 무기 삼아 신규 입점을 막고 있다"고 반발했다.

반면 기존 입점 상가 측은 "규약은 정당한 절차를 거쳐 제정됐고, 다수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확보했다"며 "영업 충돌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들은 공사중지 가처분,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조치 가능성도 시사했다.

관건은 해당 규약이 실제로 '구분소유자 4분의 3 이상'의 동의로 정당하게 성립되었는지 여부와 개별 상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항임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에게 고지 및 승낙 절차가 있었는 지에 있다.

법조계에서는 집합건물법 제29조 및 제42조의2를 근거로 "권리침해 우려가 있는 관리규약은 무효나 취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절차적 정당성이 핵심"이라고 해석한다.

한편 이번 분쟁은 '사후 관리규약이 선입점자의 권리를 어디까지 보호할 수 있는가'와 '신규 입점자와의 이해 충돌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라는 집합건물 운영 전반의 문제를 다시 제기하고 있다.

건물의 특성상 다수는 오피스 및 지식산업용도로 사용되며, 상가는 전체의 극히 일부에 해당한다. 이런 구조적 불균형 속에 상가 간의 이해 충돌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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